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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벼 직파 재배기술’ 확산 총력

- 도 농기원, 직파재배 성과 및 확대 방안 논의…올해 2500ha 목표 -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14일 기술원 대강당에서 ‘ 벼 직파 재배기술’ 확산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직파재배 사업 대상자 및 농업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파재배 시 유의사항 △유형별 실증사례 발표 △충남 육성 신품종 소개 △충남쌀 품질 향상 방안 △마른논 써레질 재배기술 및 직파 연계 실증 사례 등 지난해 성과와 올해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야외 전시구역에서는 직파재배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파종기, 균평기, 레이저조류 이동유도장치 등 주요 농기계를 전시하고, 종자코팅 및 개량물꼬 등의 관련 장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벼 직파재배 면적은 1645.3ha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으며, 직·간접적으로 농가소득이 10% 이상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시범사업 대상 농가의 10a당 평균 수확량은 530kg으로 기계이앙재배(평균 544kg)의 97% 수준을 기록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기술원은 2030년까지 직파재배 면적을 도 전체 벼 재배면적의 10%인 1만 3000ha로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51% 증가한 2500ha에서 직파재배를 추진한다.

 

신창호 기술보급과 지도사는 “직파재배 기술지원 시범사업이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성공 농가들이 지역 내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며 “탄소 저감, 노동력 절감, 농가소득 향상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닌 직파재배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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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한우법 제정 환영...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 강력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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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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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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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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