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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 졸업 청년 농어업인 592명 새로운 출발

- 한국농수산대학교 제26회 학위수여식 개최(2.14. 한국농수산대학교 대강당) -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 이주명, 이하 한농대)는 2월 14일(금) 오후, 교내 대강당에서 졸업생과 교수, 학부모 등 8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전문학사 478명, 학사 114명 등 592명이 학위를 수여했으며, 우수한 학업성적과 리더십을 발휘한 150명의 졸업생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총장상을 비롯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과학원 등 농수산 기관·단체의 포상이 주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6명) 은 특용작물학과 이유림, 화훼학과 박장웅, 한우전공 손종원, 낙농전공 김세호, 농수산비즈니스전공 한인우, 과수전공 이충현, 해양수산부 장관상(2명)은 어류양식전공 김현재, 수산양식전공 김범석 등 각각 수여했다.

 

이날 졸업식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농어업과 전후방 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한농대 졸업생의 성공사례를 예로 들며, “ 한농대를 졸업하는 청년인재들이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대한민국 농수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 고 당부하고, “ 정부에서는 청년 농어업인들이 농수산업에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스마트 농어업,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인프라 조성, 선진 수산가공·유통체계 구축, 농지․자금․주거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농대 졸업생들은 국비지원에 따라 졸업 이후 일정기간 영농․영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한농대에서는 졸업생들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정착을 위해 ‘ 졸업이후 영농 · 영어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법률세무 컨설팅’, ‘영농 · 영어정착 우수과제 공모’ 등 다양한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농대는 1997년 개교 이후 28주년을 맞은 국내 유일의 농어업에 특성화된 교육기관으로서 올해까지 8천여명의 청년 농수산인재를 배출하여 농어업․농어촌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한농대는 교육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며, 3년의 과정 중 2년은 대학에서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1년은 국내외 선진 농어업 사업장 등에서 현장 교육을 하는 농어업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농대 졸업 10년 차인 류00 졸업생은 유자 과수원을 5천㎡(1,500평) 규모로 시작하여 10천㎡(3,000평)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유자즙, 유자 조미료 등 가공품 생산과 연 6천여 명이 찾는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등 지식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경영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4H 중앙회장으로 당선되어 올해부터 청년농업인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2020년에 졸업한 이00 졸업생은 도시 농업인 대상 육묘업을 창업하고, 온라인 판매를 통해 첫해인 2021년 매출 8천만원에서 올해는 10억원 달성을 앞두고 있으며, 2017년 졸업한 차00 졸업생은 부모님으로부터 수산 종묘장을 이어받아 물고기 부화기술 부문에 전문 역량을 쌓아서 국내 최대규모 수산물 종묘장으로 키워내는 등 수많은 졸업생들의 성공사례가 한농대를 거쳐 만들어지고 있다.

한농대 이주명 총장은 “한농대는 기초 소양에서부터 농수산업 전문지식, 현장교육, 창업설계 등 밀도 있는 교육을 통해 미래 농수산업을 이끌어 갈 정예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졸업생들의 영농·영어 정착과 네트워크 구축 등 영농·영어 정착지원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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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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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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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