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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96개소 적발

- 거짓표시 243개소(형사입건), 미표시 153개소(과태료 4,436만 원 부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6일(월)부터 24일(금)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96개소(품목 514건)를 적발했다.

 

위반업체(396개소)는 일반음식점(245), 축산물소매업(23),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38), 기타(90)

  ** 위반품목(514건): 배추김치(154), 돼지고기(87), 두부류(46), 쇠고기(27), 닭고기(26), 기타(174)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0,041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43개 업체는 형사입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5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36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통일부, 산림청,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펼쳤으며 배추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 가격 표시도 안내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합동으로 쇠고기 등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906개소 실시하여 위반업체 21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1,470만 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가오는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하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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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과 자몽의 건강한 만남!” 서울우유협동조합, 저속노화 트렌드 겨냥한 ‘아침에주스 유기농 레몬자몽즙’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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