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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 농업인 대상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실시

- 1월 20일부터 2025년 상반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경종)” 참여 단체·법인 모집(~2.21.)
-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직불금 형태로 지급

* 중간 물떼기(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16만원), 바이오차 투입(36.4만원), 가을갈이(46만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 2025년 상반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농업인을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한달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모집한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농업 활동 중에 탄소 발생을 저감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활동은 중간 물떼기( 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원/㏊), 바이오차 투입(36.4만원/㏊), 가을갈이(46만원/㏊, 하반기 접수)가 해당된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지난해 50㏊ 이상 규모로 실시했으나, 지자체와 농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올해부터는 20㏊ 규모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사업 신청은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은 농업법인이나, 생산자단체에 포함해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 농지 또한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제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시·도별 사업량을 배정하였으며, 광역지자체는 이에 따라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사업 우선순위 및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필요 시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시·군 선정심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이 경우 시·도가 시·군별 물량을 배분, 시·군 단위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후 시·도 제출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 농업인들이 저탄소 영농활동 참여를 통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동참한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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