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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농촌진흥청, 농업 분야 한파·대설 피해 최소화 총력

- 한파·대설 대응 농작물·농업시설물 관리 요령 긴급 전파

- 농촌진흥청 실·국장·소속 연구기관장, 현장 찾아 피해 상황 파악·대책 강구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갑작스러운 한파와 대설로 시설작물 및 남부지역 노지 월동작물의 어는 피해(동해)와 생육 부진 등이 우려됨에 따라 농작물·농업시설물 관리 요령을 긴급 전파하고, 농업인의 적극적인 관리와 대비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 실·국장과 소속 연구기관장들이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충남(블루베리 등), 전북(시설감자 등), 전남(월동 배추 등) 지역 등을 찾아 한파·대설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농가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한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겨울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지역별 기상재해 발생 상황을 파악하고, 기상특보(주의보, 경보)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신속히 전파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 기상재해 알림서비스 시스템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기상특보에 따른 농작물·시설물 관리 정보를 문자로 발송하고 있다.

 

이외에도 겨울철에 출하되는 시설 과채류를 안정 공급하고, 재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조기출하를 유도하는 등 현장 밀착 지도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 발생 지역에는 현장 기술지원단을 긴급 파견해 응급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겨울철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관리 요령, 겨울철 농업인 건강·안전관리 지침 등 관련 정보 등을 담은 안내 자료는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농업 분야 한파·대설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 지방농촌진흥기관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시설작물, 월동작물 재배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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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 공익직불금 자격검증기간 연장 등 적극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26일 발생한 대전 소재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9.29일 오전 10시에 본부 전체 실국장 및 주요 소속 · 산하기관 관계자들과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은 현재 농식품부 소관 185개 사업시스템은 광주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자체 전산실 및 민간 클라우드에 보유하고 있어, 이번 화재로 인한 직접 영향은 없지만, 타 부처 시스템 정보 연계가 어려워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시스템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때문에 사업기간 연장, 대체 수단 강구, 대국민 안내 등 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① 공익직불제시스템은 9월말까지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의 자격 검증 기간을 10월 15일까지로 연장 조치하기로 했다. 주요 일정은 2~5월 농업인 공익직불금 신청 (약 133만건, 2.5조원), 9월말 주민등록 정보 등 자격 확인→ 10.15일로 연장, 11월경 공익직불금 지급할 예정이다. ② 농식품바우처시스템은 신규 신청자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 자격 여부에 대한 정보 연계·확인이 어려워 지자체를 통해 수기 접수 처리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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