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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구렁이’ 선정

▷ 2025년 푸른 뱀의 해(을사년)를 맞아 선정, 잘못된 보신 문화 및 서식처 파괴 등으로 멸종위기에 몰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구렁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환경부령으로 214종을 지정하고 있다.

 

구렁이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파충류 중 가장 큰 대형종으로 몸길이는 1~2m 정도이며 등의 색깔이 검은색, 암갈색, 황갈색 등 다양하며 배 부분은 황백색, 회백색이나 흑갈색 반점이 흩어져 나타난 경우도 있다.

 

구렁이는 산림, 하천, 민가 주변을 비롯해 해안가 및 섬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5~6월까지 짝짓기를 통해 7~8월까지 약 8~22개의 알을 낳으며, 11월부터 땅속, 바위틈 등에서 동면한다. 주요 먹이원은 쥐, 다람쥐와 같은 설치류이나 조류와 양서류까지 잡아먹는다. 

 

기존 서식처의 파괴, 찻길사고 및 그릇된 보신 문화로 인한 밀렵 등의 이유로 멸종위기에 몰렸다.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 중부와 북부, 러시아에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구렁이를 2005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I급으로 지정*한 후 2012년 이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구렁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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