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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 참여하세요

- 교육 수료 시 저탄소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참여 가점 부여 -

   

                                      < 지역별, 품목별 인증현황 (’23.12월 말 유효인증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1월 7일(화)부터 「2025년 저탄소농산물 인증 교육」을 실시한다.

 

저탄소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 중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고 품목별 평균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가능 품목은 과수, 채소, 식량작물 등 65개 품목이다.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을 받기 위해 사전에 ‘저탄소인증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 인증서 취득 모든 과정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증 요건을 충족하면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 지원사업을 받기 전에 농가별 적용 가능한 저탄소 농업기술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농가의 감축량과 감축의지를 고려한 가점 부여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외에도 인증비용 절감과 평균 배출량 데이터베이스(DB) 현행화 등이 추진된다.

 

  각 도별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은 1월 7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교육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교육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063-919-1779) 주관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농업인들의 인식과 실천 무엇보다 중요하다 ' 며 "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정부는 농업인들의 인식 확산을 위해 교육 가점 부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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