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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럼피스킨 방역 미흡 농가, 과태료 부과...

- 발생농가 역학조사 결과, 방역 미흡사항 다수 확인되어 보상금 감액, 과태료 등 처분
- 럼피스킨 발생 차단을 위해 농가 스스로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필요

 

지난 8월 12일 경기도 안성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7개 시 ‧ 도 19개 시 ‧ 군 소재 한우 및 젖소 사육농장에서 총 23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럼피스킨 발생 방역 농가에게 살처분 감액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럼피스킨이 발생한 소 사육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되어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럼피스킨 발생 차단을 위해 농가 스스로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절기 기온 하강으로 침파리, 모기 등 럼피스킨 매개곤충 활동이 감소하여 발생 위험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지만, 11월 하순 중 매개곤충에 의한 감염과 바이러스 잠복기 등을 고려 시 산발적인 발생이 가능하므로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이 발생한 소 사육농장 23호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며, 21호 농가에서 백신 미접종, 소독 미실시, 신발소독조 미설치, 출입기록부 일부 미기재, 차량소독기 미설치, 소독설비 미설치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농가별로 살처분을 실시한 개체에 대한 보상금을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보상금 감액과는 별개로 일부 농가(12호)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례( 백신접종 명령 위반(7건), 출입기록부 미기록(9건), 신발소독조 미설치(2건), 차량소독기 미설치(1건), 소독설비 미설치(1건)) 를 확인했고, 과태료(2,150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방역대책 추진과 함께 농가 스스로 철저한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발생 농가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보상금 감액,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 럼피스킨은 철저한 백신접종과 매개곤충 방제‧소독으로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가축전염병으로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서는 농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농가에서는 발생 농가의 미흡 사례를 참고하여 농장내 방제․소독․청소를 통해 침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 서식밀도를 저감 하는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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