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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송미령장관, 양곡법 등 '농망 4법' 거부권 행사 건의

- 송미령 장관은 양곡법 등 4개 쟁점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건의 예정
- 정부는 농업계 소통을 통해 마련한 ‘농업인 소득·경영안정망 구축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농산물 수급 및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총력
- 연내 쌀산업, 농지 제도 개편 등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방안’ 마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8일 양곡법 개정안 등 ‘농망 4법’으로 규정해온 법안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본회의 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을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 4개 법률 개정안 모두 그간 정부가 문제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처리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며 “ 정부는 위 법률안은 제도적으로 시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설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타법률 및 기존 제도와의 충돌, 국제 통상규범 위반, 수급 불안 심화, 막대한 재정 부담 등 농업ㆍ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특히 “ 먼저,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됐던 내용과 동일하게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이른바 ‘공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게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되었다 “ 며 ”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오히려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하여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제도운영 시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돼, 쌀로 생산집중을 가속화시켜 타작물로의 전환을 위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하였다‘ 며 “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을 쏠리게 해서 수급을 불안하게 하고,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킬 것이며, 이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 생산자단체가 다수 포함된 심의회에서 지원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등을 결정하는 방식은 품목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농업계 내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고, 제도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 이러한 과도하고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자율적인 시장기능 저해, 국제 통상원칙 위배(WTO 감축 대상 보조금, AMS) 소지가 매우 크며, 정부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송 장관은 ‘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해 " 재해 발생시 기존 복구비 지원 이외 투입된 생산비도 지원(전부 또는 일부)하도록 규정하였다” 며 “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응급 복구, 생계지원 등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상 국가 재해지원 원칙과 상충될 소지가 매우 크며, 타 분야와의 형평성 저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농업인들도 일정 부분 자기 책임하에 재해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 중이며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87.5%를 지원 중인데, 개정안은 이러한 재해보험 가입 유인을 약화시키고 농가의 재해예방 노력이 저하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송장관은  ‘재해보험법 개정안’ 에 대해 "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할증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재해위험도(사고 발생 확률)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아 보험의 기본원칙 위반 및 보험업법 상충 소지가 크고, 보험사의 보험 상품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 정부는 ‘재해보험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품목, 보장 재해 범위, 보장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끝으로   "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보완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고 추진해나가겠다" 고 하면서 "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빈발, 수급 불안 등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농산물 수급관리, 농업재해지원과 보험제도 개선 등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와 선량한 농업인의 노력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 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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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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