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농식품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최고 5” 1·2위 선정

1위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최초 인정’,

2위 ‘국제적 멸종위기종 ‘흰얼굴소쩍새’ 안락사 위기에서 새 삶을 얻다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최초  인정과제와 ‘ 국제적 멸종위기종 ‘흰얼굴소쩍새’ 안락사 위기에서 새 삶을 얻다’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 제 4차 국민이 뽑은 적극 행정 우수과제' 로 1위, 2위에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공모한 적극행정 우수과제 207건 중 10개 과제를 선정하고, 온라인 국민투표(11. 6. ~ 11. 19., 5,607명 참여)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과제 최고(Best) 5건을 선발했다.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가 제출한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최초 인정’ 과제가 가장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지난 9월까지 이어진 이상고온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벼멸구 피해가 확산되었으나, 「농어업재해대책법」상의 ‘농업재해’ 정의에는 ‘이상고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기상 상황과 벼멸구 피해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법률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각 부처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법적 근거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함으로써 피해 농업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1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피해 신고접수 및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11월에는 피해 농가 1만8천호에 대해 재난지원금 183억원을 지원하고,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과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출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흰얼굴소쩍새’ 안락사 위기에서 새 삶을 얻다’ 과제도 2위로 선정됐다.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고시에 따라 그간 수입검역에서 불합격된 야생동물은 국제적 멸종위기종도 예외 없이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폐기되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수입검역에서 불합격된 야생동물 중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강한 개체를 국립생태원 등의 국가 동물보호 시설에 기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는 실제 국경검역을 담당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현장의 의견을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기에 가능했다.

 

  제도 개선 이후, 수입검역에 불합격되어 안락사 위기에 있던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흰얼굴소쩍새’를 올해 9월에 국립생태원으로 처음 기증했으며, 또 다른 멸종위기종인 ‘카라카라(매과, 야생조류)’의 기증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야생동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 행>

 

<개 선>

이상고온

 

▷ 농업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없음

▷ 농업재해로 인정

 - 피해농가 대상 재난지원금 및 금융지원

야생동물 검역

 

▷ 검역 불합격 동물

 - 반송 또는 폐기

▷ 검역 불합격 동물

 - 반송, 폐기 또는 ‘기증’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꾸준히 발굴하고 격려함은 물론 국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생태/환경

더보기
토양 탄소저장 ‘글로말린’, 유기농경지 효과 확인
농촌진흥청은 유기 농경지의 토양 탄소 저장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전국 5개 권역 30여 지역 45개 농가를 대상으로 ‘글로말린’* 함량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글로말린(Glomalin)은 식물 뿌리와 공생하는 미생물 (내생균근균)의 균사와 포자에서 생성되는 당단백질의 일종으로 토양 입단화 (여러 토양입자가 모여 큰 떼알구조를 이루는 작용)로 물리성을 개선해 토양 내 탄소를 저장하는, 토양 탄소량의 약 30%가 글로말린에 의해 저장된다고 한다. 글로말린을 생성하는 균근균은 뿌리와 공생하는 특성이 있어 식물의 뿌리 구조를 유지하거나 토양 교란을 최소화하는 유기농업 기술과 관련성이 있다. 특히 토양의 입단형성과 토양구조를 안정화시켜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며 한번 생성되면 7-40년 동안 안정화된 형태로 저장함으로써 토양 내 탄소 저장고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조사는 국내 유기 농경지 내 글로말린 함량을 조사하고, 탄소 저장 효과를 분석해 과학적으로 검증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조사 항목은 ∆기상 요인(온‧습도) ∆재배 관리(토양관리, 작부체계 등) ∆글로말린 함량 ∆토양 이‧화학성(토성, 용적밀도, 토양 유기탄소 등)이다. 조사 대상지는 국내 유기농업 인증 밭

건강/먹거리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