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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축산물품질평가원, 계란 껍데기 '판정' 표시 생략으로 등급 계란 해외 수출 지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등급판정 계란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계란 등급판정 제도에 참여 중인 업체가 등급판정 계란 수출 시, 계란 껍데기에 ‘판정’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홍콩 등 수입국에서 국내 수출업체에 계란 껍데기의 ‘판정’ 표시 생략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기존에 등급판정 받은 계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계란 껍데기에 ‘판정’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수출업체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수출용 등급 계란의 껍데기에 ‘판정’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을 농식품부에 제출했으며, 조속한 시행을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선 적용하도록 9월 30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10월 8일부터 수출용으로 등급판정 받은 계란 껍데기에는 ‘판정’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이번 계란 껍데기 표시 개선을 통해 품질 좋은 국내산 등급 계란의 수출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며, “계란을 수출하는 업체들이 계란 품질등급인증제 시범사업에도 참여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해외판로 확대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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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영농형태양광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 농업인단체, 전문가단체 등과 오랜 논의 끝에 식량안보 확보, 질서정연한 도입(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의 3가지 원칙에 따른 「영농형태양광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농업인 · 농촌 주민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토록 하여 농지를 유지하면서도 농업인 · 농촌 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만 발전사업을 허용하되 재생에너지지구는 농업진흥지역에도 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식량안보를 유지하면서도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발전사업 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면서 농업 활동 중인 농업인에게만 발전사업을 허용하여 수익이 농업인 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의 농촌 태양광이 외부인이 농지를 전용하여 발전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농지 훼손과 식량안보 위협, 발전 수익 외부 유출에 의한 농업인 · 농촌 주민의 반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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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축산경제, ‘제8회 청정축산 환경대상 시상식’ 개최
제8회 청정축산 환경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인 국무총리상은 충남 당진의 ‘대주농장’이 차지했다. 농협(회장 강호동) 축산경제는 30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제8회 청정축산 환경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안병우 축산경제대표이사, 어기구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정부 부처 및 축산·환경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환경에너지부, 나눔축산운동본부가 후원하는 청정축산 환경대상 시상식은 매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 농가를 발굴하며 국내 축산 환경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았다. 영예의 대상인 ▲국무총리상은 충남 당진의 ‘대주농장’이 차지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은 철규농장(보은), 연우누리목장(화순) ▲환경부장관상은 청도래덕목장(평창), 봉영팜(서귀포) ▲국회 농해수위원장상은 코리아농장(순정) ▲국회 기후노동위원장상은 웰빙목장(가평) ▲농협중앙회장상은 국일농원(양산) 외 7곳 등 총 15개 농가가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선정된 농가들은 ▲축사환경 관리 ▲냄새 저감 ▲동물복지 ▲분뇨 관리 ▲사회공헌 등의 항목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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