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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농식품부와 질병청, 빈틈없는 인수공통전염병 대응 손 맞잡는다

-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강화를 위한 농식품부 장관, 질병청장 합동 현장 점검

- 농업인 등과 현장간담회를 통해 동물과 사람의 건강을 위한 관계 부처 간 상호 지원‧협업 방안 모색

가을철 감염률이 높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이하 SFTS) 과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조류인플루엔자 (이하 AI)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질병관리청 (청장 지영미, 이하 질병청)은 10월 10일(목) 충남 아산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지자체 등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직업군인 농업인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FTS는 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농작업, 등산, 성묘, 텃밭작업, 임산물 채취 등을 위한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철에 주로 발생한다.  SFTS는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감염 시 치료가 늦어질 경우 사망률이 높은(사망률 약 20%) 질병이다. 또한, SFTS는 감염된 환자나 반려동물 등의 혈액 또는 체액과 직‧간접 접촉할 경우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발생원인

주요 증상 및 특징

치명률

SFTS 바이러스(bandavirus dabieense, SFTSV)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

 

SFTS 감염환자 또는 동물의 혈액 또는 체액과 직·간접 접촉하는 경우

잠복기는 5-14일(중앙값 9일)

 

 

주요증상은 발열, 피로감, 소화기계 증상, 근육통, 두통, 신경계 증상 등

국내, 18.7%

 

 

  * ’13.-’23년 누적

** 백신·치료제 없음

 

  AI 인체감염은 AI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 전염병으로, AI에 감염된 가금류, 포유류 등에 접촉하여 감염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AI 인체감염 발생 사례는 없다.

발생원인

주요 증상 및 특징

치명률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 바이러스의 인체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병

잠복기는 2-7일 (최대 10일)

주로 전형적인 인플루엔자 유사증상(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이 발현되나 최근에는 결막염 등 안과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보고

국외 H5N1 52.3%

  SFTS의 경우 감염 환자의 50% 이상이 농작업과 관련이 있고,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동물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AI는 아직 국내에서 인체감염 사례가 없지만 최근 해외에서 젖소 등 포유류 간 감염과 사람으로의 전파가 보고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 및 대비가 중요하다.

 

  이에 농식품부와 질병청 양 기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원헬스 점에서의 예방관리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 이번 간담회 시 농업인이 SFTS에 감염되지 않도록 농작업 시 진드기 기피제 배포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가" 며, " 세부 방안은 지난 7월 농식품부에서 구성한 관계부처, 기관, 전문가 합동 “동물단계 인수공통질병 대응 실무협의체(T/F)”에서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 아산시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다발생 지역의 관내 보건소와 관계기관이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농업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교육‧홍보 확대 및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환자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지속할 것" 임을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와 질병청은 10월부터 시작된 ‘24/‘25년 AI 특별방역대책 기간(‘24.10.1.~‘25.2.28., 5개월)에 따른, 아산시의 AI 방역관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가금농장에서의 AI 발생을 최소화하고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농식품부와 질병청은 10월이 SFTS 환자 발생이 가장 높은 시기임을 감안하여 아산시 등 유관기관‧단체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SFTS 예방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가금농가에서 AI 발생 시 농장 관계자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인체감염 에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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