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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멸구 피해,농업재해로 '인정'...지원책 마련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밝혀
10월 8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재해로 인정, 지자체를 통한 피해조사 후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벼멸구 피해벼 전량 매입 및 보험금 신속 지급 -

 올해 유난히 길었던 폭염 (이상고온)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발생한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농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벼 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오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전남 농민단체가 벼멸구 피해의 자연재해 인정과 쌀값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농민대회를 개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의 관련 질의에 대해 "최근 고온 영향으로 전남 등을 중심으로 벼멸구 피해가 컸다"면서 "벼멸구 피해는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박범수 차관을 단장으로  벼멸구 피해 재해인정을 위한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개최한다. 

 

이번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가 전국에서 약 3만 4천㏊(9월 27일 기준, 잠정)발생하였으며, 전라남도가 약 2만㏊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약 7.1천㏊, 충청남도가 약 1.7천㏊, 경상남도가 4.2천㏊, 기타 지역에 1.5천㏊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 기상과의 인과관계, 과학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10월 8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재해인정 여부를 확정한 후 지자체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저품질 쌀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벼멸구 피해 벼와 9월 호우에 따른 수발아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손해평가를 거쳐 수확 감소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면 피해규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8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벼멸구 피해의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심의안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벼멸구 발생면적(3만 4천ha)에 대해 시·군에서 10월 21일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 11월 중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벼멸구 피해농가에는 피해규모에 따라 농약대(79만원/ha). 대파대(352만원/ha), 생계지원(1,178,400원/2인, 1,833,500원/4인), 농업정책자금상환연기 및 이자감면(1~2년),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금리 1.8%, 최대 5천만원) 지원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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