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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농촌 관광의 맛과 매력 즐겨보세요!

- 주요 권역별 8개 기차역에 농촌관광 콘텐츠 지도 5,000부 배포

- 농촌관광상품 할인(10~40%, 네이버・웰촌 등), 농촌투어패스 지원(10~50%, 코레일톡・티머니고)

 

  " 긴 추석연휴 가족과 함께 국내 농촌관광의 맛과 매력 즐겨보세요!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추석 명절과 본격적인 가을 나들이 시즌을 앞두고 농촌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음식・체험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담은 관광지도 5,000여 부를 주요 권역별 8개 기차역에 배포한다.   아울러, 추석명절 및 가을 연휴 기간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상품을 할인하고 교통비도 지원한다. 

 

 농촌관광 지도는 농촌의 맛과 이야기가 있는 ‘농가 맛집’과 ‘농촌체험·휴양마을’, ‘국가중요농업유산’ 등 재미있고 아름다운 농촌 힐링 스팟의 권역별 현황을 소개한다.

 

 농가 맛집은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향토음식・전통음식 솜씨를 보유하고 상품화 역량을 가진 공동농가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사업장이다. 현재 전국에 7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잎밥, 떡갈비, 버섯전골, 산삼백숙 등 지역 대표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다.

 

  연휴에 방문할 만한 전국의 주요 농촌체험・휴양마을 68개소도 소개한다. 전래놀이, 과일수확 체험, 노을축제, 장담그기, 캠핑, 숙박 등 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이 외에 전국 11개 국가중요농업유산 현황도 함께 담아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 담양 대나무밭 농업, 제주 밭담길 등 보전 가치가 있는 농업 자원을 통한 감동도 느껴볼 수 있도록 했다.

 

  추석명절 및 가을 연휴 기간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상품을 할인하고 교통비도 지원한다. 여행예약 플랫폼인 ‘프립’, ‘노는법’에서 농촌여행상품 구매 시 최대 40%까지 할인하고 ‘네이버 예약’과 농촌관광 정보포털인 ‘웰촌’에서 여행쿠폰, 캐시백 등 이벤트를 진행한다. ‘티머니고’ 앱에서 농촌투어패스 상품을 예약하면 1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0%까지 교통비를 지원하고, ‘코레일톡’ 앱에서 농촌관광 상품을 구입하면 승차권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농촌관광 지도는 이번 달 9일부터 22일까지 8개 기차역*의 관광안내센터와 매표소 등에서 무료로 수령(소진 시까지) 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누리집(mafra.go.kr)에서 상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농촌관광상품 할인은 “프립(frip.co.kr)”, “노는법(nonunbub.com)”, “네이버(naver.com)”, “웰촌(welchon.com)”에서, 농촌투어패스는 “웰촌”과 농촌투어패스 누리집(farmtasticpass.moodoo.at)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 보내시고, 긴 연휴 기간 고향과 가까운 국내 농촌지역에서 음식, 체험 등 우리 농촌의 다채로운 매력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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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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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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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