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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 프레쉬벨’, 농촌융복합산업 청년 대상 특별상 수상!

- 제12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농촌 혁신 주도 청년 창업가로 ‘영스타상’ 수상 -
- 프레쉬벨 2차 산업(농산물 가공) 특화로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 농가 상생 모델 제시 -

경상북도는 30일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산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프레쉬벨’이 청년 대상 특별상 ‘영스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농촌 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성한 전문가들이 전국 2,500여 개의 농촌 융복합 인증 경영체 중 지역자원 활용, 경영체 역량 및 발전 가능성, 사회공헌도 등의 분야에 대한 서면‧현장․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업체(대상 1, 최우수 2, 우수 2, 영스타상 1)를 선정했다.

이 중 경산시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주)프레쉬벨’이 농업‧농촌의 혁신을 주도하는 청년 경영체 발굴을 위해 특별히 신설된‘영스타상’을 수상했다. 시상금(21백만원) 은 대상 6백만원, 최우수상 4백만원, 우수상 2백만원, 영스타상 3백만원이다.

‘농업회사법인(주)프레쉬벨’은 대구대학교 동문인 양준열(43) 대표와 김근화(36) 대표가 2016년 경북테크노파크 대구대학교 특화센터에 설립한 청년 스타트업이다.

국내산 배, 도라지, 수세미 등 천연재료를 활용한 유아용 착즙 음료를 개발, 2017년에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에 입점 후 소비자에게 기술력과 제품 우수성을 인정받아 롯데마트 124개 지점에서 자사 브랜드(PB) 상품 부문 판매 1위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프레쉬벨’은 사업 초기 성공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농산품 기획, 생산(HACCP, 스마트팩토리), 유통까지 원스탑 시스템을 구축, 유아부터 여성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농산물을 활용한 이너뷰티 제품과 효소‧발효 기술 특허를 이용한 음료 제품을 개발해 국내 백화점과 코스트코, 월마트 등을 통해 해외 18개국에도 수출하고 있다.

김근화 프레쉬벨 대표는 “2020년에 경북농민사관학교를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을 인증받았다”며, “현재 경북도의 지원사업(사업비 10억원)을 통해 가공공장과 연구개발센터가 준공(2024년 10월 예정)되면 기존 다품종 소량 생산과 함께 대량 생산 체계가 구축되고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원료화 및 수출로 농가 소득 증가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레쉬벨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획득한 후 2021~2023년까지 3년간 148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고 현재 340여 개 농가와 계약재배, 농가 제품 개발‧유통 지원, 특성화고와 대학을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2019년 7명→ 2024년 20명), 대학 발전 기금 및 어린이재단 등의 기부 활동 등 사회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앞으로도 농산물 소비 촉진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가와 상생 협력하는 경영체 발굴과 육성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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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한우법 제정 환영...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 강력히 촉구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통과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돈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 이번 한우법 제정은 한우 농가들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중대한 이정표이다" 며 "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 한돈산업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국내 육류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중 전체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또한 사료, 유통,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 특히 한돈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농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 불안은 곧 국민의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과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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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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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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