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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기후변화 대응 벼 영농법 연구 돌입

- 도 농기원, 지역·품종별 재배기간 설정 연구…품질·수량 향상 도모 -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해 벼 생태형에 따라 계획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재배기간 설정 연구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도내 5월 평년(2014∼2023년) 평균기온은 과거 10년(2004∼2013년) 대비 0.4℃ 높아졌으며, 특히 5월 중순(11∼20일) 평균기온은 1.4℃ 정도 높아졌다.

이에 벼 재배 농가는 벼농사 준비 시기를 점점 앞당기고 있는데, 이러한 이른 이앙은 고온으로 인한 붙임 현상의 발생과 등숙기에 쌀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

도 농업기술원이 2022∼2023년 삼광 벼를 적정 이앙 시기보다 이른 5월 15일경 이앙해 본 결과, 출수기는 8월 10일 이전으로 빨라졌고 출수 후 40일간 평균기온인 등숙기 적온도 22℃ 내외를 벗어난 24.5℃로 높아졌다.

벼의 이앙 한계기를 예측하는 출수만한기(출수 후 40일간 등숙 적산온도 800℃ 기준)는 과거 8월 31일에서 최근 9월 3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달라진 기후환경에 대응해 지역별 적합한 벼 품종을 적정 시기에 재배하는 계획적인 영농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계획 영농을 위한 재배기간 설정 연구를 통해 안정적인 수확을 도모하고 가루쌀 및 타 작물과의 이모작 가능성을 파악해 식량자급률 향상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연구를 위해 도 농업기술원은 안전 출수 한계기에 따라 도내 5개 지역을 선정해 올해부터 벼 이앙 및 담수 직파를 3년간 진행한다.

현재 5월 10일, 5월 30일, 6월 20일 3차례에 걸쳐 시기별 벼 이앙 및 직파를 마친 상태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농가에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영농법을 찾을 것이다”고 하면서 “도내 지역별 최적 재배 시기를 설정해 쌀 품질을 향상하고 농가 소득도 증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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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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