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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폭염특보 대비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당부

-농식품부, 여름철 폭염 집중시간 대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작업 최소화 -

 

  6월 11일 (화) 현재 기상청의 올해 첫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할 사항을 안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 10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등 폭염 특보가 발효되었으며, 6월11일 경기, 전남 등에 폭염특보가 추가 발효됐다.  또한,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고, 지역별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 폭염특보 발효 기준은  폭염 주의보의 경우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폭염 경보의 경우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예상될 때이다.

 

야외 논밭에서 농작업을 많이하는 농업인 특성상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443명, 사망자가 16명 발생하였다.

 

 폭염시 농업인 행동요령은  TV, 라디오 등을 통해 기온 등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 보호, 나홀로 작업은 피하고 2인1조로 움직이기, 야외 논밭에서는 그늘막이나 차양막을 통해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장소 마련, 비닐하우스에서는 환기를 통해 적정온도 유지, 농작업중 규칙적으로 시원하고 깨끗한 물 섭취 , 무더운 시간대(12~17시)에는 농작업 자제 및 충분한 휴식,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농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요령 홍보물과 문자메세지 등으로 안내하였으며, 여름철 농작물·가축 등 관리요령에 대해서도 홍보와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 폭염으로 인한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인은 언론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농작업 중 규칙적인 물 섭취를 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12시부터 17시까지는 농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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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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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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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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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