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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10년 간의 농촌공간계획 밑그림 나왔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발표-
- 139개 시·군 농촌 공간 계획 수립, 중앙-지자체 농촌 협약으로 5년 간 최대 300억 원 통합 지원
- 공간 재구조화, 주거 · 정주, 경제·일자리, 생활 서비스, 경관·환경, 공동체·활력 등 6대 정책 방향 제시

  10년간의 농촌공간계획을 위한 밑그림이 나왔다.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주거, 산업, 축산, 융 복합 산업 등 기능별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시설을 집적화 하며,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 지구를 활용하여 지역의 경관작물을 집단화하고, 특색있는 지역 농업유산에 대한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생태·환경 등 농촌의 고유한 가치를 보전하고 매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 등에 대응하고, 삶터 ·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이하 농촌공간기본방침)을 발표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올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국가 차원의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계획이자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지침이 된다.

 

최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밝힌 ‘농촌공간 기본 방침’의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라 ‘국민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는 열린 기회의 공간’을 비전으로 삶터, 일터, 쉼터 등 3대 목표와 농촌 공간 재구조화, 주거·정주, 생활서비스, 경제·일자리, 경관·환경, 공동체·활력 등 6대 전략 및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중앙정부 중심의 개별 사업 지원에서, 지자체·주민 등이 주도하여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예산 등을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틀이 완전히 전환된다. 139개 농촌 시·군은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내년까지 지자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첫째, 특화지구 등을 중심으로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는 주택, 생활서비스 인프라가 모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에는 기업체, 스마트팜, 축사 등 산업별 시설이 집적할 수 있게 하여 시너지 효과를 낸다. 정부는 농·산지 규제 완화, 사업 집중 지원 등을 통해 농촌특화지구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① 농촌마을보호지구, ② 농촌산업지구, ③ 축산지구, ④ 농촌융복합산업지구, ⑤재생에너지지구, ⑥ 경관농업지구, ⑦ 농업유산지구 등으로 구분된다.

 

 시·군은 특화지구 배치 등을 토대로 3개 내외의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정주여건 개선, 경제 · 일자리 기반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군이 주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둘째, 농촌의 주거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장기적으로 정주 기능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 가능성이 큰 마을을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읍·면 소재지, 복합서비스시설 인근 등으로 신규 주택 입지를 유도하여 보육·교육·문화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원활해지도록 한다. 정주 환경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의 이전·집단화 및 공간 재생을 지원하고, 빈집·노후주택 등 주거환경의 체계적 정비 및 활용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생활서비스 거점을 육성하고 혁신적 서비스 전달 모델을 확산한다.

 

시·군별 생활권 거점 역할을 할 읍·면 소재지 등에 필수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중심지-기초생활거점-배후마을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서비스를 공급한다. 또한, 행정·복지·교육·문화 등 시설을 복합단지화하여 주민들이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먼 거리, 낮은 인구밀도 등 농촌의 생활서비스 공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모델 도입을 확대하고, 주민과 지역 공동체가 서비스 공급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등 생활서비스 전달 체계를 다각화한다.

 

넷째, 농업에서 나아가 사람·기업·농촌자원이 융복합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수직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 등장에 맞춰 입지 규제 완화 등 기존 제도를 정비한다. 경관·생태·문화 등 농업 이외에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기업가 대상 창업 단계별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개별업체 단위 농촌융복합산업을 고도화하여 지역 단위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 등까지 정책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다섯째, 경관, 농업유산, 생태·환경 등 농촌의 고유한 가치를 보전하고 매력을 높인다.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를 활용하여 지역의 경관작물을 집단화하고, 특색있는 지역 농업유산에 대한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주민의견 수렴을 토대로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하여 태양광시설 등 집단화를 유도하고, 에너지 절감 및 효율 향상 시설을 지원하여 농촌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한다.

 

여섯째, 생활인구 활동 기반을 확충하는 등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인구감소·공동화 등 농촌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행정리 단위에 한정하지 않는 유연한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지금까지 귀농·귀촌인 거주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4도 3촌, 워케이션 등 다양한 유형의 체류·교류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한다.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농촌에서 체류·교류를 희망하는 생활인구의 활동 기반을 조성한다.

 

한 훈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농촌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삶터, 다양한 기회가 있는 활기찬 일터, 매력적인 쉼터로서, 모든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며, “국토 면적 89%를 차지하는 농촌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 등 국민의 다양한 수요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부처 등과 협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기본방침(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및 중앙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4월 18일 농촌공간정책심의회(공동 위원장 : 한 훈 차관, 이유직 부산대 교수)를 거쳐 기본방침을 심의하고 확정·발표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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