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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농협의 새로운 비전 선포

-11일 취임식 및 비전선포식 개최

 

 강호동 제25대 농협중앙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농협본관에서 취임하며,「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선포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문표 국회의원, 김윤철 합천군수 등 다수의 농업관련 기관 · 단체장들은 물론, 전국 농·축협 조합장 8백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냈다.

 

강호동 회장은 회장으로 " 첫 발을 내딛으면서 농업인의 권익을 적극 대변하고 농·축협이 중심에 서는 든든한 농협을 만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 고 화답했다.

 

강 회장은 " 한국 농협의 지난 63년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농업 · 농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며 "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농·축협 위상제고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회 역량 집중 ▲ 생산 · 유통 혁신을 통한 미래농산업 선도 및 농업소득 향상 ▲금융부문 혁신과 디지털 경쟁력 증진으로 농 · 축협 성장 지원 ▲미래경영,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새로운 농협 구현 ▲도농교류 확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강호동 회장은“모두에게 행복과 안심을 선사하고, 대한민국을 성장시키는 ‘희망농업’, 젊음과 지혜로 다시 살아나고 쉼과 즐거움으로 찾아오는 ‘행복농촌’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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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농어업재해대책법 · 보험법 가결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기존의 재해지원 기준이 실질적인 손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보장’이라는 원칙을 도입하여 농어민이 실제로 부담한 경비에 기반한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할 때 보험목적물 여부, 재해보험 가입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가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즉,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되,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과 조화롭게 정책을 설계하도록 보완한다. 또한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해 현재보다 강화된 기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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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 고체연료 상업발전 시동
가축분 고체연료는 2015년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었으나, 냄새, 다량의 연소 후 재 등 품질 문제로 수요가 제한적이었으나, 최근 재생에너지 활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축분 고체연료가 주목받고 있다. 2024년 6월 농식품부는 남부발전, 농진청, 농협 등과 협업하여 가축분 고체연료 시험발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곳 순천축협 고체연료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고체연료 전량을 발전에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6월에는 남동발전과 시험발전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상업발전을 목표로 고체연료 확보 방안 등을 구체화 중에 있다. 지난 7월 24일 오전 순천광양축협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 고체연료 생산시설 착공식이 열렸다. 이번에 순천광양축협에 설치하는 가축분 고체연료 생산시설은 가축분을 건조・성형하여 연료로 전환하는 시설로 여기서 생산된 연간 1만톤 수준의 고체연료는 올해 말부터 전량 남부발전으로 공급되어 유연탄 사용을 대체할 예정이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을 비롯해, 주철현 국회의원, 노관규 순천시장, 서성재 한국남부발전 부사장, 조영혁 한국남동발전 부사장,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 대표 등 관계기관과 지역 인사들이 대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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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소비쿠폰 7월 25일부터 두 번만 시켜도 만원…지급 기준 완화
여름방학을 맞아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의 지급기준이 오는 7월 25일(금)부터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소비자가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하면, 다음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며, 지난 한 달간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는 5월 대비 22%,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기존에는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해야 쿠폰이 발급됐고, 1인당 월 1회로 사용이 제한돼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문 요건을 ‘2회’로 완화하고, 쿠폰 발급 횟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증가하는 가정 내 배달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7월 21일부터 신청 ∙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면, 공공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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