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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그린바이오 산업 창출된 부가가치, 농업계에도 환류시스쳄 구축 필요

- KREI연구팀, 그린바이오 산업의 농업부문 파급효과와 발전방향 제시-

  윤석열 정부가 120대 국정과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통해 그린바이오 산업의 지원강화 및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그린바이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그린바이오 산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농업계에도 환류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린바이오 농업의 성장을 유도해야 하며, 그린바이오 농업과 산업계 사이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수 있는 비즈니스 생태게 확립, 그린바이오 농업기반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팀 (이정민 부연구위원, 박지원 연구위원, 서대석 연구위원, 김부영 전문연구원)은 지난 25일 열린 " 제27회 농업전망 2024 대회"에서 ‘ 그린바이오산업의 농업부문 파급효과와 발전방향’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이상기후의 빈번한 발생, 고령화에 따른 농가 노동력 감소, 개발 및 전용수요 증가에 따른 농가면적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첨단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전략 (2023.2.15.) 수립 및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5.1.3 시행) 제정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 지원기반을 확립하는 중이다.  그린바이오 산업의 범위는 농자재 (종자, 미생물 비료 농약 및 사료첨가제, 식물백신, 바이오차, 디지털 육종기술, 기능성농산물, 식품소재, 그 외 산업소재로 분류된다.

 

KREI 연구팀은 “ 2022년 그린바이오 산업규모는 7조 9,620억원으로 연평균 11.8% 성장하였으며, 그린바이오 농자재 시장이 85.0%, 식품소재가 12.9%, 기타 산업소재 및 서비스 분야가 2.2%를 차지하고 있다” 며 “ 그린바이오 산업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린바이오 산업에 투입되는 국내산 농축산물의 규모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2년 그린바이 산업에서 사용한 농축산물은 7,208억원으로 연평균 2.2%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 그린바이오산업 규모 증가세에 불구하고, 그린바이오 농업생산액이 감소하는 것은 그린바이오 산업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농업계로 적절히 환류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는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농가 사례분석에서 천연물 소재 생산 농가의 경우 농가당 평균 납품액은 1천8백만원이 었으며, 2022년 농가의 농업 총수입(3,719만원)과 비교시 48%에 해당되는 값이다. 이는 천연물 소재 농가의 생산규모가 크지 않음을 시사하며, 생산요소 부족에 따른 생산성 저하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했다.

 

연구팀은 ” 그린바이오 산업계와 농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바이오소재용 농산물 생산농가와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은 서로의 요구사항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며 ” 기업은 균등한 성분의 바이오소재용 농산물의 대량 구입을 요구하고, 그린바이오 농산물 생산농가는 이를 주지할 필요가 있으며, 농가는 안정적인 생산 및 매출기반을 확보하고 싶어하므로 기업은 국내산 그린바이오용 농산물 생산농가와의 상생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특히 ” 바이오소재 농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그린 바이오 산업의 성장 속도와 그린 바이오 농업의 성장 속도 사이에 적지 않은 괴리 존재, 비즈니스 생태계 미확립, 그린바이오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업기반 취약 등을 들 수 있다“ 며 ” 농업계와 산업계의 선순환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 내 협력적 거버넌스 및 기업과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 기업 맞춤형 그린바이오 소재 개발- 생산- 산업화 시스템 구축,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덧 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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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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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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