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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만들어가요!

-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시행
-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 도입 및 반려동물 불법영업 집중단속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 동물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2024년 4월 27일 시행) 및 「수의사법」(2024년 1월 5일 시행)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 동물보호법 >

우선 맹견사육허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 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기질 평가는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 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 (「동물보호법」 제2조 제10호)한다.

 

동물 생산 업장의 부모 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도 도입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 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을 시행한다. 반려동물 행동지도 및 관리 분야에 다양한 민간자격(’23년 141개)이 운영되어 왔으나,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견 행동교정(소음·안전사고 등),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전문 지식·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된다. 제1회 시험 관련 구체적인 시험 과목 및 방법, 합격기준, 일정 등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 수의사법 >

진료비용을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기존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진료 선택권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동물 진료비 사전 게시 확대 적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맹견 관리, 부모견 등록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러한 동물보호 및 복지 제도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시행(2024년 4월 27일)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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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방정부, 농가와 함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대응 밀착 관리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 ·지방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3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 우선, 농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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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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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4일(화)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과 재배 과원을 방문하여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및 비료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제·기술지도 주관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아울러, 인근 농협주유소를 방문하여 면세유 공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농협 관계자들과 면세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지방정부는 겨울철마다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병 잠복처인 궤양 제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 사전 예방 중점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최다 발생 이후 선제적 예찰 및 사전 방제 강화로 발생 규모가 과거에 비해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55.4헥타르(ha)로 2024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전체 사과·배 면적의 0.13%에 불과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과수화상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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