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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강력 반대

- 한우협회,
- 한우협회, 밀어붙이기식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 규탄-

  유럽연합 (EU) 소고기 수입의 발판이 될 '프랑스·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가 10월 31일(화) 14시, 국회 농해수위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전국한우협회가 한우산업 안정을 최소한의 약속 없이, 밀어붙이기 식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를 규탄하고 나섰다.

 

EU산 소고기는 2000년 소해면상뇌증 (BSE, 광우병) 발생 이후 수입이 전면 금지됐으며, BSE 발생국의 소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를 비롯한 EU는 광우병이 잠잠해진 이후 세계 각국에 수입 허용을 요청하고 있지만, 비정형 BSE는 아일랜드에서 2020년, 프랑스는 2016년 발생한 사례가 있어 국민 건강에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26일 ‘ 프랑스 · 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강력히 반대한다 ’ 라는 성명서를 통해 “ 매년 소고기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EU산 소고기까지 합세할 우려 속에, 가뜩이나 럼피스킨병으로 초비상이 걸려 방역과 고군분투하는 한우 농가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고  반발했다.

 

특히, 한우협회는 “ 2020년 기준 EU의 소고기 생산량은 세계 3위에 달하며, 이중 프랑스는 EU 내에서도 비중이 21.2%에 달하는 수출강국이다 ” 며 “ 문제는, EU 수입 허용이 프랑스·아일랜드에 국한될 사항이 아니라 현재 소고기 수출을 추진하려는 EU소속 국가는 독일 · 벨기에 · 스웨덴 · 폴란드 · 스페인 · 오스트리아 · 이탈리아 · 포르투갈 등 8개국도 수입허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이면 EU산 소고기의 관세가 철폐돼 수입이 물밀 듯 들어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 EU의 제소를 핑계로 밀어붙이고 있는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한우법 제정 등 최소한의 약속 없이 추진되는 프랑스·아일랜드산 수입허용에 적극 반대한다”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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