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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산환경관리원, 축산환경조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총괄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이 주관하는 ‘ 축산환경조사(구 축산환경실태조사)’가  7.17일부터 9.22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축산환경조사는 2022년 축산분야 탄소중립 (Net-Zero)의 이행 등을 위해 실시된 ‘ 축산환경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주요축종 (한 ·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농가 (표본조사 15,000호)와 가축분뇨 처리시설 (전수조사 약 900개소)을 현장 방문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본현황 (사육현황, 축사시설 및 분뇨처리 시설 등),▲가축분뇨 관리현황(발생량, 처리 주체 및 방법 등), ▲악취 및 방역관리 현황, ▲에너지사용 현황 등 축산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실태 및 전년도 대비 변화를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결과는 지역의 축산환경 및 농업환경(경작지 변화)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축분뇨 처리계획과 축산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장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농가 및 시설을 방문하여 이루어지며, 필요시 전화 또는 시·도 (시·군), 유관기관 등의 축산관련 교육기관과 연계하여(사전 신청 필요) 조사를추진할 계획이다.

 

개별농가에 대한 방문조사는 해당 농가의 조사 일정을 확정한 후 전문 조사원이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진행 관련 사항은 ARS(1899-1378)에서 문의할 수 있다.

 

조사표 등 관련 정보는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www.lemi.or.kr)에 공개했으며, 축산환경조사 수행문의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데이터통계팀(044-550-5066)으로 연락 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축산환경조사 정보는 국가통계조사로 승인(2023.7.11., 통계청)됨에 따라 24년 2월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향후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매년(전수조사 5년 주기, 간기 표본조사) 지속적으로 공표될 예정이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축산환경조사가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의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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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방정부, 농가와 함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대응 밀착 관리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 ·지방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3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 우선, 농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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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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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4일(화)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과 재배 과원을 방문하여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및 비료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제·기술지도 주관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아울러, 인근 농협주유소를 방문하여 면세유 공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농협 관계자들과 면세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지방정부는 겨울철마다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병 잠복처인 궤양 제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 사전 예방 중점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최다 발생 이후 선제적 예찰 및 사전 방제 강화로 발생 규모가 과거에 비해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55.4헥타르(ha)로 2024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전체 사과·배 면적의 0.13%에 불과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과수화상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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