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생태/환경

방역 우수농가에는 살처분 보상 혜택, 중대 위반 농가는 불이익

-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공포,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마련-

 

 방역 우수농가에는 살처분 보상 혜택을 주는 반면, 중대 위반 농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6월 27일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 ․ 공포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밝힌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방역 우수 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한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 이수 및 전화예찰 응답률 100% 등 방역 우수 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더 준다는 것이다.

 

감액(減額) 기준에 해당되는 농가가 방역 우수 농가일 경우에는 감액 기준을 경감(輕減) 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으로 불이익(패널티)을 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한 농가의 경우에는 감액기준이 현재 20%에서 향후 40%로 20% 상향된다는 것이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별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농가의 경우에는 현재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가축 전액분에 대해서만 지급받지 못하지만, 향후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가축 평가액의 20% 추가적으로 감액받게 된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확산의 우려가 있어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의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보상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혜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평가액 기준에서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중 높은 금액 기준으로 개선한 것이다.

 

살처분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소한 20%는 지급받게 된다. 종전에는 방역기준 위반이 많은 농가는 최대 100%까지 감액되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2023년 6월 27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시행령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방역을 잘하는 농가에는 혜택을 주어 자율방역이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을 하였다” 며 “,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축산농가가 차단방역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산불·호우 피해지역에 새 희망 심는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9개 지구를 추가 선정 (10.10)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올해 산불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3곳을 우선 선정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5년간 지구 (개소)당 평균 100억원이 지원되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13개 지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공간정비의 필요성 및 재생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포천시, 논산시, 영양군 등의 9개 지구를 추가 선정했다. 이 중에는 호우피해지역인 포천시, 산불피해지역인 영양군・청송군이 포함됐다.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피해가 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점을 감안하여 이번 공간정비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재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밝힌 2025년 신규 추가 선정 지구에 따르면 ▲경기 포천시 내촌지구 ▲ 충북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선진포크, 동물복지 ‘뒷사태 수육용’ 신제품 출시
일교차가 큰 가을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과 체력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단순히 영양뿐 아니라, 건강한 사육 환경에서 길러진 ‘ 안심 먹거리 ’를 찾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 선진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선진포크한돈 동물복지 뒷사태 수육용’ 제품을 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제품은 삼겹살, 목심, 앞다리살에 이어 새롭게 선보이는 것으로, 동물복지 인증 돼지고기 라인업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관련업계에서는 선진이 동물복지 규정을 준수한 농장에서 키운 돼지의 뒷사태 수육용 제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인식및 소비확대로 이어짐은 물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돼지고기는 비타민 B1, 단백질, 철분, 아연 등 환절기 건강 관리에 효과적인 영양소가 풍부해 보양식으로 각광받아 왔다. 뒷사태는 돼지 뒷다리 윗부분으로 기름기가 적고 단백질이 많아 담백한 맛과 쫀득한 식감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부위다. 예로부터 수육이나 찜 요리에 즐겨 쓰였으며, 이번 제품은 동물복지 기준을 충족한 깨끗한 환경에서 길러진 돼지로 생산돼 ‘안심 먹거

기술/산업

더보기
경기 수도권에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2곳 추진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대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용한 규모화․ 집적화된 「영농형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10월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룰수 있는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사업주체, 농지 허용범위, 시설규정, 전력계통, 주민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여러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농촌의 태양광 제도화에 앞서, 규모화․집적화와 함께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한 것이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이며, 발전규모 1MW 이상으로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 2개소를 우선 조성한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주민의 참여농지 등을 임차하여 설치하는 형태이다. 의무영농 등 영농형태양광 제도 취지에 맞도록, 조성 후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여부 확인과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은 마을공동체가 공유토록 지역에 환원한다. 시범사업은 공모 후 12월 중에 대상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발전사업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