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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친환경농산물… 녹색제품에 편입하자

- 녹색제품 구매법 일부 개정법률, 저탄소 인증제품’ 녹색제품에 추가.1차 농산물 제외 -
- 농식품부, 환경부 장관 협의, 친환경농산물 그 밖의 녹색제품 고시 방법 등-
- 지난 23일 국립농업과학원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공동 주관, 제37차 유기농업기술위원회 개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가 필수적인 가운데 녹색제품 공공조달 대상 품목에 친환경농산물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친환경농산물이 녹색제품에 편입되면, 녹색제품 구매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 대상이 되며, 대량 판매처에 전용 판매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영 국립 경상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3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제37차 유기농업기술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 친환경농산물의 온실효과 저감 및 환경개선 효과 고찰과 향후 과제’ 란 주제발표를 통해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김태영 교수는 “ 현재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에서도 녹색제품에 1차 농산물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지만 최근 ‘EU의 Farm to Fork’ 전략에 식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 공공조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면서 “ 우리나라에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법)‘ 일부 개정법률을 ’20년 1월29일 공포함에 따라 ‘ 저탄소 인증제품’이 녹색제품에 추가돼 이중 식음료는 현재 160개 제품이 녹색제품으로 분류, 1차 농산물은 제외됐다 ”고 말했다.

 

이어 그는 “ 녹색제품의 관리 측면에서 1차 농산물의 특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유통과정의 문제나 제품 변질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및 보완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 친환경농산물이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녹색제품의 개념과 유사하고, 환경부 또한 그린카드의 에코머니 포인트 지급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포함시켜 친환경농산물이 탄소감축에 기여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태영 교수는 “ 녹색제품 구매법의 2조3항의 ‘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 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범주로 친환경농산물을 녹색제품에 편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 현 상황에서 친환경농산물이 가장 신속하게 녹색제품으로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의 협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을 그 밖의 녹색제품으로 고시하는 방법과 농림부 독자적으로 친환경농산물 공공조달 구매법을 제정, 유기농식품에 대한 공공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외에도 직불금 체계에서는 친환경농업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나 생산비로 잡히지 않는 거래비용을 보전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익창출이라는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해 농업인의 친환경농법 전환의 유인이 약하다“ 며 ” 친환경농업의 환경가치를 반영한 직불단가 인상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홍성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박사는 ‘ 가치확산을 위한 유기농텃밭 경진대회 추진현황 및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홍교수는 유기농 텃밭 경진대회를 통해 본 느낌점 및 개선사항과 관련, △ 참여자와 가족, 주변 학생들은 유기농업에 대해 인식이 변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유기인증은 GAP와 무농약인증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됨, △ 새로운 생산- 소비세대 대상 유기농업 참여형 콘텐츠 발굴 필요, △ 유기농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업 반드시 필요,△ 온라인 네트워크 및 종합 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을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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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농지개혁 이후 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 현행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어기구, 서삼석, 김정호, 송옥주, 문금주, 임미애, 전종덕, 차규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촌 현장의 농지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지정책 수립 및 실효성 있는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 TF 단장은 "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농지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 며 " 이를 계기로 농지의 공공성과 제도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농지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읍면 단위 농지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농지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재 전국쌀생산자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강정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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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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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지원 ‘상시감시단’ 출범, 가짜할인 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하 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감시단과 협력해 전국 17개 시도 ‘상시감시단’을 구성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명절 · 김장철 등 주요시기에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 등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 구매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20%~30% 할인 판매하는 사업이다. 국민의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약 1만 3천 개소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에 출범한 상시감시단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국 17개 시 ․ 도지부에서 선발된 인원으로 구성된다. 할인지원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가격표시 적정 여부, ▲할인 적용 여부, ▲허위 할인 등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소비자의 눈으로 할인 품목과 규격, 품질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 운영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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