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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친환경농산물… 녹색제품에 편입하자

- 녹색제품 구매법 일부 개정법률, 저탄소 인증제품’ 녹색제품에 추가.1차 농산물 제외 -
- 농식품부, 환경부 장관 협의, 친환경농산물 그 밖의 녹색제품 고시 방법 등-
- 지난 23일 국립농업과학원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공동 주관, 제37차 유기농업기술위원회 개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가 필수적인 가운데 녹색제품 공공조달 대상 품목에 친환경농산물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친환경농산물이 녹색제품에 편입되면, 녹색제품 구매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 대상이 되며, 대량 판매처에 전용 판매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영 국립 경상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3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제37차 유기농업기술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 친환경농산물의 온실효과 저감 및 환경개선 효과 고찰과 향후 과제’ 란 주제발표를 통해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김태영 교수는 “ 현재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에서도 녹색제품에 1차 농산물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지만 최근 ‘EU의 Farm to Fork’ 전략에 식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 공공조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면서 “ 우리나라에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법)‘ 일부 개정법률을 ’20년 1월29일 공포함에 따라 ‘ 저탄소 인증제품’이 녹색제품에 추가돼 이중 식음료는 현재 160개 제품이 녹색제품으로 분류, 1차 농산물은 제외됐다 ”고 말했다.

 

이어 그는 “ 녹색제품의 관리 측면에서 1차 농산물의 특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유통과정의 문제나 제품 변질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및 보완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 친환경농산물이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녹색제품의 개념과 유사하고, 환경부 또한 그린카드의 에코머니 포인트 지급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포함시켜 친환경농산물이 탄소감축에 기여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태영 교수는 “ 녹색제품 구매법의 2조3항의 ‘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 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범주로 친환경농산물을 녹색제품에 편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 현 상황에서 친환경농산물이 가장 신속하게 녹색제품으로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의 협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을 그 밖의 녹색제품으로 고시하는 방법과 농림부 독자적으로 친환경농산물 공공조달 구매법을 제정, 유기농식품에 대한 공공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외에도 직불금 체계에서는 친환경농업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나 생산비로 잡히지 않는 거래비용을 보전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익창출이라는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해 농업인의 친환경농법 전환의 유인이 약하다“ 며 ” 친환경농업의 환경가치를 반영한 직불단가 인상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홍성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박사는 ‘ 가치확산을 위한 유기농텃밭 경진대회 추진현황 및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홍교수는 유기농 텃밭 경진대회를 통해 본 느낌점 및 개선사항과 관련, △ 참여자와 가족, 주변 학생들은 유기농업에 대해 인식이 변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유기인증은 GAP와 무농약인증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됨, △ 새로운 생산- 소비세대 대상 유기농업 참여형 콘텐츠 발굴 필요, △ 유기농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업 반드시 필요,△ 온라인 네트워크 및 종합 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을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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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어촌 ESG 실천 인정기업 선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최한 ‘농어촌ESG실천인정제’에서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상생에 기여한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지난해 농촌 소재 발전소 생산 재생에너지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에 기여했으며, 또한, 온라인 투자전용관을 개설하고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며 농·수산물 유통 환경 개선에도 나섰다. 농식품경영체의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며 농어촌 지역 제품의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았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번 선정에서 ▲농어촌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지원 활동 노력(E), ▲농·수산물 유통관리 프로세스 개선(S) ▲농어촌 지역특산물 해외 판로 개척(S), ▲경영진 · 임직원의 전사적인 참여(G)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서해동 원장은 “농어촌과의 상생을 위해 추진해 온 노력이 의미 있는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농어촌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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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방목마켓, 2026년 설 기획전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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