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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올해 남산 74배 면적에 49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나무 심기 -

 산림청은  오는 4월5일  제78회 식목일을 앞두고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서울 남산 면적의 74배에 달하는 22천여ha에 49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림육성단지 등에 1만4천여ha의 경제림을 조성하고, 지역특화조림  1,060ha,  밀원수림 150 ha 조성을 통해 단기소득과 산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로변·생활권 경관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와 2021∼2022년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의 조속한 복원을 위한 나무 심기,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내화수림대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이 밖에 도심권 내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바람길숲, 생활밀착형 숲, 무궁화동산, 나눔숲 등이 조림사업과 함께 추진된다. 봄철 나무심기 추진기간은 남쪽의 2월 하순부터 북쪽의 4월 하순까지이며, 토양 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는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이며, 지난 5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나무심기를 통해 탄소중립과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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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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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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