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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고령친화식품의 건강개선 효과, 실증사업 통해 입증

- 노인 식사지원서비스, 고령친화우수식품 활용으로 영양개선 효과 증대 -

고령 친화 우수식품을 활용한 고령친화식단 제공이 고령자의 영양 및 건강 상태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실증사업을 통해 밝혀졌다.

 

농식품부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한 후, 현재까지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풀무원 등 25개 기업의 총 113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했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는 제품의 경도·점도, 영양성분, 고령자 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물성에 따라 3단계(1단계 치아 섭취 가능 - 2단계 잇몸 섭취 가능 – 3단계 혀로 섭취 가능)로 구분하여 우수식품으로 지정·관리한다. 우수식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유통 시 우수식품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식품진흥원은 고령친화우수식품의 건강개선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지역사회 통합돌봄)를 받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친화식단과 일반식단을 5개월간 제공하고, 영양·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는 ‘고령친화식품 실증사업’을 시행했다.

 

신체 및 혈액 검사 결과, 고령친화식단 제공은 에너지, 단백질, 엽산 섭취량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영양불량율은 11.7%에서 6.5%로 감소했으며, 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등 고령자의 영양·건강 상태가 증진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실증사업은 저작, 삼킴, 소화, 영양 등 고령자의 생리적 요구를 고려한 식품이 고령자의 건강증진에 효능이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며, 본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Nutrients 최신호에 게재 됐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식품업계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며, “앞으로 농식품부는 고령친화우수식품과 노인 대상 공공급식 체계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 대상 고령자 맞춤형 식품 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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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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