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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식품부, 양곡관리법개정안 수용 어려워… 법률안 재의 요구안 제안

- 한농연 등 농민단체, 농민의견 수렴 과정 무시 비판 성명 잇달아 -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통과와 관련,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3일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9월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정안의 부작용을 설명드리면서 국회에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드렸고, 많은 전문가도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으며, 38개나 되는 농업인단체·협회와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도 신중한 재고를 요청했다” 며 “ 오늘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도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하였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기에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으며, 그동안 계속 밝혀왔듯이 수용하기 어렵다” 며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23일 일제히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 농민의 의견 수렴 과정이 무시됐다는 바판의 성명서을 발표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3일 ‘누구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인가’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시장격리 의무화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대립이 깊어지며, 본질을 잃고 정치문제로 비화됐다” 며 “ 법률 개정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구조적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쌀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명분마저 스스로 훼손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도 “농가소득 안정과 괴리된 채 단지 수급조절로만 끝나지 않도록 농업 생산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농업 현장의 요청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며 “ 농업인의 보완요청과 요구안이 수렴되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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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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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지원으로 이력 정보 정확도 높인다…신규 장비 지원사업 추진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 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실시하는 ‘2025년 돼지 도체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교체 사업’에 선정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확한 이력번호 표시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진행된다. 특히 노후화되어 고장 빈도가 높고 이력번호 표시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를 가진 장비를 철거하고 신규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장비 설치전 시범 운전과 체계적인 검수 등을 통해 장비의 품질을 철저히 검증하여 도축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7월 18일부터 전국 도축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도축장에는 향상된 인쇄품질과 표시 안정성을 갖춘 자동 표시 장비가 연말까지 설치될 계획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 이번 사업은 이력번호 표시 기계의 노후화로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 이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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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산업, 신성장 산업 포함...분류체계로 전면 개편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7월 31일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가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는 등 전면 개정됐다. <첨부파일 참조>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그동안 농산업의 규모 및 실태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에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으로 직접 명시‧분류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나, 해당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은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2020년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고,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여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분류체계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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