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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충남 논산시 딸기 수출 현장을 방문하여 업계 애로 청취 및 수출확대 방안 논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월 20일(월) 오후, 충청남도 논산에 소재한 수출용 딸기 생산농가와 선별시설을 방문하고, 딸기 생산자 및 수출업체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딸기는 우리나라 신선농산물의 수출을 이끄는 대표품목으로 국산 품종보급률이 97.8%에 이르고,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11%로 수출 성장세가 높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출 주력품목으로 집중육성 하고 있다.

충청남도 논산은 국내 딸기 생산량의 16%를 차지하는 딸기 주산지로, 그동안 우리나라 딸기 수출을 주도했던 매향 품종을 비롯해 국내 재배 점유율 82.1% 달하는 설향 품종이 탄생한 곳이다. 최근에는 킹스베리, 비타베리, 하이베리 등 수출 유망 신품종이 활발하게 재배되고 있다.

 

정황근 장관은 먼저 충청남도 논산지역의 대표적인 수출 품종인 킹스베리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딸기 작황 및 출하 가격 등 생산․수출 동향을 살폈다.

 

올해 딸기는 1~2월 기상여건 악화로 생육이 다소 부진한 상황이나 생육 초기인 작년 10월부터 연말까지 작황이 양호했던 영향 등으로 3월 2주차까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24.4% 증가한 33.3백만 불을 기록 중이다.

 

정황근 장관은 이 자리에서 농식품 수출의 역군으로서 세계시장에 우리나라 딸기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농가의 노고를 격려하며, 우리나라 딸기가 세계 1등의 품질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품질향상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농가는 “우리나라 딸기의 명성에 걸맞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딸기 생산에 전념하겠다”고 하면서, “올해에는 수출목표 100만 불을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내년에는 300만 불까지 수출을 늘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장관은 이어서 방문한 광석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는 딸기 예냉·선별․포장 시설을 시찰하면서, 유통기간이 짧은 딸기의 신선도를 높이고 상품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냉처리 등 선도관리와 크기, 숙도(熟度) 등 수출 품위에 맞게 선별 작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어지는 간담회에서 딸기 수출통합조직을 포함하여 수출 농가 및 업체 대표, 유관기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딸기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자리에서 2023년 농식품 수출목표 100억 불을 달성하기 위한 물류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지원, 수출 유망 신품종 육성 및 품질경쟁력 강화, 수출 전문성을 보유한 수출통합조직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딸기 생산 농가 및 수출업체 등은 농식품 수출목표 100억 불 달성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수출통합조직의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 수출농산물의 선도제고를 위한 저온유통체계 구축, 딸기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첨단 농기자재 보급 확대, 물류 부담 완화를 위한 수출물류비 추가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딸기 수출통합조직을 중심으로 생산농가와 수출업체가 협력하여 품질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마케팅을 강화해 주력 시장인 아세안 지역뿐만 아니라 중동․미주 등으로 시장을 넓히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예산․행정적 지원과 규제 해소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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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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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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