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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식생활로 환경을 살리는 설 명절 보내세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SG경영 협력사와 용산역에서 저탄소 식생활 홍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19일 용산역에서 코레일유통, 농민신문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와 함께 귀성객을 대상으로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을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용산역사 내 디지털 전광판을 통해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실천 영상을 공유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귀성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실천 방법을 담은 핫팩과 마스크, 우리 농산물 증정 행사를 추진했다.

 

공사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을 ESG경영 핵심과제로 삼고 전국 34개 모든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 국내외 450여개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했으며, 지난해 9월 저탄소 식생활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비전 선포식을 개최해 먹거리 탄소중립의 세계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즐거운 설 명절을 맞아 지역에서 나고 자란 저탄소․친환경 농수산식품을 남기지 않고 먹는 작은 실천으로도 누구나 먹거리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라며, “올해는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선포 2주년을 맞이해 국내를 넘어 세계인 모두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캠페인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함에 따라, 공사는 먹거리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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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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