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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전망 2023’대회 18일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월 18일(수) 오전 10시부터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과 회의장에서 ‘농업 · 농촌의 혁신과 미래’ 라는 주제로 ‘ 농업전망 2023 ’ 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26회를 맞이하는 농업전망대회는 농업인은 물론 관련 산업계, 학계, 중앙과 지자체 농정 담당자들이 참여해 한해의 농정을 전망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농업 부문의 대표적인 행사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현장 개최 방식으로 열리며, 실시간 생중계를 병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전망 홈페이지(aglook.kr 또는 농업전망.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회 1부는 ‘농정 방향과 한국 농업 미래’라는 대주제 아래 개회식과 특별강연, 공통주제 발표와 신년좌담회가 열린다. 특별강연에는 김병연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장이 ‘세계질서의 변화와 경제안보’라는 제목으로 나선다.

 

이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민국 농업관측센터장이 ‘2023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신년좌담회가 열려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장,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김주수 의성군수, 노수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패널로 참여한다. 

 

2부는 ‘2023년 농정 현안’이라는 대주제 아래 ‘식량 안보와 농가 경영안정’, ‘농업의 새로운 활력, 신규인력과 신분야’, ‘급변하는 농식품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묻다’, ‘새롭게 준비하는 농촌의 미래’ 등 4개 분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을 한다. 

 

3부에서는 ‘산업별 이슈와 전망’을 대주제로 채소, 곡물, 과일·과채·임산물, 축산 등 4개 분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열린다. 

 

김홍상 원장은 “농업·농촌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열리는 ‘농업전망 2023’ 대회가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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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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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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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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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