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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국유기농업학회 동계학술대회, ‘유기농업과 그린 이코노미’ 주제로 개최

장태평 농특위 위원장 축사문 ,ICT · LoT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유기 농업 신기술 개발과 턴소 중립 연계.
저탄소 구조로의 농정 전환을 지향해야

녹색기술을 적용한 농식품 밸류 체인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과 저 탄소 농업의 핵심 분야로 유기농업의 역할 재정립과 흙 ( 토양)은 거대한 탄소저장고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 적절한 토양관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창길 서울대 특임교수는 지난 16일 열린 2022 한국유기농업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농업무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경제와 유기농업’이란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농업은 안전한 농식품 공급의 생명산업의 본원적 역할을 넘어 국가 탄소관리의 효자산업으로 위기보다는 기회로 활용하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며 “ 농림축산식품부의 ”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 실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세부 실행프로그램 수립과 지속적 이행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기농업과 그린 이코노미” 란 주제로 열린 이번 통계학술대회에서 김태연 한국유기농업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 환경을 훼손하는 농업에서 환경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농업으로의 전환은 이제 세계적인 대세이다”고 하면서 “ 이번 학회에서는 우리 특성에 맞는 친환경/ 유기농업을 육성하여 탄소중립과 녹색경제를 실현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유기농업학회 동계학술대회 축사문에서 “기후· 환경· 생육정보 등의 유기농업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최적화된 생산 솔루션 개발, 유기농 식품의 소비 경향을 예측하는 등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있다 ” 고 하면서 “ 우리나라도 디지털 전환에 맞추어 ICT, LoT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유기농업 신기술 개발과 턴소중립을 연계함으로써 저탄소 구조로의 농정 전환을 지향해야 하며, 끊임없는 유기농업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현장에서의 기술 보급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기농업 기반 그린이코노미 활성화를 위한 과제 란 주제로 열린 2부에서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유기농업 기반 그린이코너미 활성화를 위한 과제 란 주제발표를 통해 그린 이코노미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업 기술을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측면에서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홍 한국유기농업연구소 부소장은 홍성군 유기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발표에서 “ 유기농 가치 정립, 유기농 실천 확대, 유기농업 통합 지원 등 앞으로 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윤명만 한경대 교수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안 및 제언, 유영섭 (주) KEC 시스템 기술연구소 장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추진 기술 발전 방향, 허재영 전북대 교수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제어기반 기술과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사례 등의 각각의 주제발표를 했다.

 

(농업환경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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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에너지 전환과 자립의 시작,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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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2배 확대'... 과감한 '농정대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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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 농촌 환경과 국민의 건강 지키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천6백88개소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및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농약으로 확인된 1천9백55건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글 삭제(국내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사이트)을 요청했다.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농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농약을 판매한 업체는「농약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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