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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조합장 ESG 아카데미」교육 열어

- 농업 분야의 ESG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리더십 강화-

농협중앙회는 11일부터 13일까지 경기 고양시 소재 중앙교육원에서 『조합장 ESG 아카데미』1기 교육을 실시했다.

지역농축협 조합장들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2박 3일 과정으로 진행되는 『조합장 ESG 아카데미』는 5월부터 7월까지 5개 기수 390여명을 대상으로 열리게 되며, 지난해까지 실시했던『조합장 DT 아카데미』에 이어 최근 그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ESG경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의 주요내용은 ▶ESG 실천 우수사례 공유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분야 대응전략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농협이 지향해야 할 방향 모색 ▶도시-농촌농협간 상호 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스피치 방법, 새정부 농정방향, 위드코로나 이후 경제전망 등 농축협 운영과 새로운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세계의 기업들은 ESG 경영체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고, 이제는 농업분야에서도 ESG 경영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농업·농촌 여건에 부합하는 ESG 실천모델을 발굴하고 혁신 방안을 모색하여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이루어 가자”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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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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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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