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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제주산 농수산물 온라인경매 판촉 나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산에서 대규모 판촉행사 개최

 

  지역특산물의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춘진)가 제주산 농수산물 온라인경매 판촉에 나선다.

공사는 제주도와 함께 영남권 최초의 대형마트인 메가마트 부산 동래점에서 15일부터 16일까지 한라봉, 레드향, 월동비가림 감귤, 온주밀감, 무, 당근, 브로커리 등 제주산 농수산물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일부 품목은 소비쿠폰을 활용해 현장에서 최대 2만원까지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제주산 농수산물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 판촉행사에만 그치지 않고 소비자 호응이 좋은 상품은 앞으로도 공사가 운영하는 온라인경매 시스템을 통해 마트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해 산지와 소비지 간의 지속 거래를 이어가기 위해 기획되었다.

 

한편, 공사는 농수산물 유통단계를 줄이고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온라인 경매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감귤류·양파·깐마늘·수박 등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2020년 대비 43% 증가한 222억원의 거래실적을 달성했다.

 

농식품거래소 윤영배 본부장은 “제주산 농수산물을 시작으로 매달 1회 이상씩 지역별 우수상품에 대한 현장판촉으로 생산자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소비자 반응이 좋은 상품은 온라인경매를 통한 판·구매로 물류 효율화와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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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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