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흐림동두천 5.0℃
  • 구름많음강릉 14.1℃
  • 구름많음서울 8.6℃
  • 구름조금대전 12.2℃
  • 구름많음대구 10.6℃
  • 맑음울산 16.4℃
  • 구름조금광주 16.7℃
  • 흐림부산 14.9℃
  • 구름많음고창 15.6℃
  • 구름조금제주 19.2℃
  • 흐림강화 7.6℃
  • 구름많음보은 8.8℃
  • 구름많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6.5℃
  • 구름많음경주시 14.0℃
  • 구름많음거제 13.3℃
기상청 제공

건강/먹거리

설 선물·제수용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2.1.)을 앞두고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26일 동안 설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수요가 많은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특산품, 육류, 과일 등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해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국내산 중에서 유명산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은 농식품 수입상황, 가격동향 등을 고려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를 파악한 후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현장 단속에 앞서 사이버전담반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배달 앱 등을 대상으로 가격수준 등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곶감, 대추 등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과 함께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 키트를 활용하여 설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자동 추출하는 RPA(ʼ21.12월 개발)를 시범 도입하여 원산지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설 선물, 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식별에 도움이 되는 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선물 및 제수용품의 원산지 구분 방법을 살펴보면, 

                                                              

 

갈비의 경우 국내산은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고, 지방의 색이 유백색이며 외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가는 반면, 미국산은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지 않고, 지방의 색이 백색이며 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굵다.

                                                          

 

 

곶감의 경우 국내산은 과육에 탄력이 있고, 밝은 주황색으로 꼭지가 동그란 모양으로 깎여 있는 반면, 중국산은 과육이 딱딱하거나 물렁하고, 탁한 주황색으로 꼭지가 네모난 모양으로 깎여 있다. 

 

대추의 경우 국내산은 향이 진하면서 표면의 색이 연하고 꼭지가 많이 붙어 있는 반면, 중국산은 향이 거의 없고 표면의 색깔이 짙은 색을 띠면서 꼭지가 붙어 있는 것이 적다.

 

밤의 경우 국내산은 윤택이 나며 알이 굵고 속껍질이 두꺼워 잘 벗겨지지 않는 반면, 중국산은 윤택이 거의 없으며, 알이 작고 속껍질이 얇아 잘 벗겨진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설 명절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의 수입동향과 통신판매 증가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 일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하면서, “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농약피해 분쟁,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맡겨주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농관원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나 기업 · 기관이 살포한 농약 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 등을 사용하였음에도 자신의 농작물에 해(害)가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소재한 농관원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농약피해분쟁조정의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청서류와 절차 등도 간소화했다. 이로 인해 운영 첫해 27건이었던 상담 신청이 올해는 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내년에는 전문가 자문단을 더욱 폭넓게 구성하고 사전신청 단계부터 전문위원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 농약 비산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분쟁으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의 신속한 조사와 공정한 심의를 통한 분쟁 해결에 최

생태/환경

더보기
경축순환농업 '정착'... 축산· 경종부문 협업 '절실'
경축순환농법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에 활용하고, 경종 작물의 퇴비 소요량에 맞게 가축 사육 마리 수를 유지하는 형태의 농법을 말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런 경축순환 농업을 추진하였으나 가축분뇨 처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경축순환 농업에 대한 인식 및 정책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 땅에서 경축순환 농법이 조기 정착하지 않고서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환경유기농업 2배 확대 실천’ 뿐만 아니라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 등의 어려움이 많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상지대학교가 이런 현안을 위해 공동으로 지난 12월 11일 (목)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 소회의실에서 “제1회 친환경 경종 축산 간의 상생 협력 방안 첫 간담회”를 개최해 주목을 받았다. 기후 재난에 대응하여 친환경농업 경종 농가와 축산 농가 간의 협력과 상생을 통해 탄소중립, 생태계 서비스가치 증진, 지역 순환 사회경제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축순환농법의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발전 방향 등을 제시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