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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농심 외면한 권익위, 선물 가액 상향조정 무산’

한농연, 한우협회 등 농업계, 권익위 비겁한 태도 좌시않을 것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및 농축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추석 연휴를 2주 앞둔 9월 6일 권익위는 내부 의결기구라 할 수 있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농촌 현장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한농연을 비롯한 범 농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 ·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50만 농업인의 고통 분담을 위해 이번 추석에도 한시적으로나마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정치권도 이러한 민심을 헤아려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보태며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게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전남 담양 · 함평 · 영광 · 장성)과 송재호 의원 (제주갑)이 각각 대표 발의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제출 됐으며, 야당에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과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마산합포) 등도 올 1월 일찌감치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농업계에선 큰 기대를 갖게 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한농연을 비롯한 범 농업계와 정치권의 이런  목소리와 노력을 철저히 묵살했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6일 성명서에서 “ 전원위원회 소속 위원을 방패 삼아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권익위의 비겁한 태도를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향후 어떠한 정책 제안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 며 “ 더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자체적으로 ‘명절 기간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를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고 분명히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7일 민생을 버리고 독선과 편협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권익위를 규탄한다!! 라는 성명서를 통해 “ 정부는 반복되는 예외에 따른 청탁금지법의 제정목적 퇴색을 문제 삼고 있지만 애초 법안에 선물가액을 한정하고, 선물의 기준에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것이 문제 다 ”고 지적하면서 “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 의하면 두 차례 예외로 두었던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후 오히려 19년에 비해 20년 국가청렴도는 0.08% 상향했고, 금품제공률은 0.01% 낮아졌다. 즉, 권익위에서 말하는 법 취지 훼손과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전혀 무관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추석명절을 맞아 우리 농수산물 선물 소비를 촉진하고 청탁금지법 선물 관련 규정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를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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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어촌 ESG 실천 인정기업 선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최한 ‘농어촌ESG실천인정제’에서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상생에 기여한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지난해 농촌 소재 발전소 생산 재생에너지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에 기여했으며, 또한, 온라인 투자전용관을 개설하고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며 농·수산물 유통 환경 개선에도 나섰다. 농식품경영체의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며 농어촌 지역 제품의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았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번 선정에서 ▲농어촌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지원 활동 노력(E), ▲농·수산물 유통관리 프로세스 개선(S) ▲농어촌 지역특산물 해외 판로 개척(S), ▲경영진 · 임직원의 전사적인 참여(G)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서해동 원장은 “농어촌과의 상생을 위해 추진해 온 노력이 의미 있는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농어촌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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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방목마켓, 2026년 설 기획전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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