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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농심 외면한 권익위, 선물 가액 상향조정 무산’

한농연, 한우협회 등 농업계, 권익위 비겁한 태도 좌시않을 것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및 농축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추석 연휴를 2주 앞둔 9월 6일 권익위는 내부 의결기구라 할 수 있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농촌 현장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한농연을 비롯한 범 농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 ·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50만 농업인의 고통 분담을 위해 이번 추석에도 한시적으로나마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정치권도 이러한 민심을 헤아려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보태며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게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전남 담양 · 함평 · 영광 · 장성)과 송재호 의원 (제주갑)이 각각 대표 발의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제출 됐으며, 야당에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과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마산합포) 등도 올 1월 일찌감치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농업계에선 큰 기대를 갖게 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한농연을 비롯한 범 농업계와 정치권의 이런  목소리와 노력을 철저히 묵살했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6일 성명서에서 “ 전원위원회 소속 위원을 방패 삼아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권익위의 비겁한 태도를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향후 어떠한 정책 제안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 며 “ 더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자체적으로 ‘명절 기간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를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고 분명히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7일 민생을 버리고 독선과 편협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권익위를 규탄한다!! 라는 성명서를 통해 “ 정부는 반복되는 예외에 따른 청탁금지법의 제정목적 퇴색을 문제 삼고 있지만 애초 법안에 선물가액을 한정하고, 선물의 기준에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것이 문제 다 ”고 지적하면서 “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 의하면 두 차례 예외로 두었던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후 오히려 19년에 비해 20년 국가청렴도는 0.08% 상향했고, 금품제공률은 0.01% 낮아졌다. 즉, 권익위에서 말하는 법 취지 훼손과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전혀 무관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추석명절을 맞아 우리 농수산물 선물 소비를 촉진하고 청탁금지법 선물 관련 규정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를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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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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