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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현장 인지도 낮다”

정부, 참여농가 추가 모집 앞서 농가수용성 재고방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 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참여농가를 추가 모집하고 있지만 현행 지원정책에 관한 현장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농식품에 따르면 참여 농가를 8월 17일(화)부터 9월 16일(목)까지 추가 모집하는 자발적 감축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상이 아닌 농가(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이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이를 인증하고 톤당 1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저탄소 농업기술은 바이오차이용, 에너지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합성비료 절감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방법론으로 16가지 등록‧ 적용 중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5월 바이오차를 활용한 저탄소 농업기술을 신규 등록하여 자발적 감축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상반기 공고 시 빠져 있던 바이오차 활용 기술에 대해서 우선하여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바이오차 활용 저탄소 농업기술이란 식물계(나무, 초본, 왕겨 등)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만든 바이오차를 농경지에 살포하여, 바이오차가 탄소를 토양에 고정시켜 이산화탄소(CO2)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기술이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① 350℃ 이상 가열(열분해 또는 가스화) ② H/C(수소/탄소) 분자비(molar ratio) 70% 미만인 제품으로, 적용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바이오차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농업 · 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참여농가의 추가 모집에 앞서 현행 지원정책에 관한 현장의 낮은 인지도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가들 입장에서 자발적 감축사업과 배출권 거래제는 △ 초기 고비용 투자 △ 기술적응 어려움(노동력 포함) △ 유관기관과의 절차 체계화 미흡 △ 감축사업자의 역량 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2020년 농업 · 농촌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인증 농가는 128 농가. 인증된 감축량은 9,700천톤 co2eq으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특히 2020년 기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는 4천7백 농가에 그치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고시로 운영하고 있는데다 <소비자측면>의 물량공급부족, 품목 다양성 부족과 <생산자측면>의 공급단가 미차별화, 지원미흡 등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관계 전문가들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저탄소농축산 정책사업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법을 찾지 않으면 아무리 참여농가의 추가모집을 한다 하더라도 호응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 시설설치 지원정책과 저탄소농업 지원정책의 경우 농가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으며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정책과 기술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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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인구·경제 반등 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 군으로 정하였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 또는 면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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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완화” 미생물농약 사용 확대 꾀한다
미생물 농약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해 제조한 농약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사람, 가축, 농작물에 끼치는 위해성이 낮다. 병해충 선택성이 높아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크며. 또한, 분해가 빨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저항성 발생도 적은 편이다. 국내 등록된 미생물농약은 25품목 29개 제품으로 전체 등록 농약의 0.8% 수준으로 최근 들어 농산물 안전 생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미생물농약 개발과 사용이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화학농약과 비슷한 등록 기준을 적용,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던 미생물농약의 등록 기준을 개선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월 대학, 산업계 등 전문가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협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새로운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화학농약 등록 기준과 구별되도록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별도 항목으로 마련하고, 등록신청자료 종류와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화학 분야에서는 유효 미생물 동정 방법과 오염 미생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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