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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콩류 원산지 표시 심각'. 위반업체 111개소 적발

- 거짓표시 48개소(형사입건), 미표시 63개소(과태료 18백만원 부과) -

 “ 대구 00 순두부 음식점은 미국산 콩으로 순두부, 두부김치 등을 조리하여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 판매 (위반물량 1,938kg)해 형사입건 됐다 ” “ 경기 00 제조가공업체는 양평산, 연천산 콩을 발아콩류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파주 장단콩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1,000kg)해 형사입건 됐다. ” “ 전남 00중화요리 전문점은 중국산 콩가루로 콩국수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콩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252kg)해 형사 입건됐다. "  ” 충남 00푸드는 외국산 콩으로 제조한 두부를 이용하여 두부김치, 김치찌개, 청국장 등을 조리 · 판매하면서 배달앱에 콩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200kg)해 형사 입건됐다.“

 

이같은 현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6월1일부터 7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 콩, 두부 등 콩류 식품 제조 · 외식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상황을 점검한 결과, 업종별 · 품목별 위반 사례이다. 1백11개 위반업체를 적발한 이번 단속은 지난해 콩 작황 부진에 따른 수입물량 증가 및 여름철 콩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콩 관련 수입업체, 제조 · 가공업체, 음식점 등 5천여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번 단속은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단속을 최소화하고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추출된 위반 의심 업체와 최근 판매가 증가하는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1백11개 업체 (6개 품목, 1백13건) 중 48개 업체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고, 63개 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농관원에서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사입건한 48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 기소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3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1백11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8개 업체는 원산지 위반 공표 대상에 해당하여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등의 누리집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제조 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순으로 나타났으며, 콩 가공 제조업체 2개소는 원료로 사용한 국내산 콩의 원산지를 국내 유명 지역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적발됐다. 업종별 적발실적 (111개소)은 일반 · 휴게음식점 84개소(75.7%) > 제조가공업체 17개소(15.3%) > 통신판매업체 5개소(4.5%) > 집단급식소 3개소(2.7%) > 기타 2개소(1.8%)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품목은 두부류, 콩, 콩가루, 콩나물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름철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콩국수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음식점은 11개소가 적발됐다.

품목별 적발실적 (113건)은 두부류 66건(58.4%) > 콩 28건(24.8%) > 콩가루 11건(9.7%) >콩나물 6건(5.3%) > 청국장·메주가루 각 1건(1.8%) 순이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올바른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 하반기에도 농축산물 수입상황과 휴가철, 추석, 김장철 등 소비 상황을 고려하여 농식품 제조·유통·판매업체 및 외식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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