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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축산

‘축산분야 폭염 피해 농가 지원에 총력’

- 농식품부, 축산분야 폭염 피해 최소화 및 축산물 수급 안정 등 중점 관리 -

 

 

 가축재해보험 가입 폭염 피해 축산농가에 대해 신고 직후 손해평가를 거쳐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되며, 농가의 경영안정 차원에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가 지급한다. 특히 가축재해보험 미가입 축산농가에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전체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시군구별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일 경우 지자체의 피해 현황조사 후 어린 가축 입식비 등 재해복구비가 지원된다. 피해가 심각한 농가(피해율 50% 이상)의 경우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도 지원되며, 피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 대출된 농축산경영자금 금리 인하 (1.5%→무이자) 및 상환 연기(1→2년), 재해대책 경영자금 신규대출(금리 1.5%) 등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폭염으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 및 축산물 수급안정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축산분야 폭염 피해 예방대책 >

농식품부에 따르면 7.1일 이후 전국에 걸쳐 발생한 폭염으로 7.26일 기준 축산분야 피해 현황은 육계 등 닭에서 총 219천 마리의 폐사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밖에 돼지 5천 마리, 메추리 1천 마리 등이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혹서기(7~8월 중순)의 3분의 2가 지난 현재 폭염 피해 규모는 역대급 피해를 안겨준 2018년 피해 규모의 약 2% 수준에 불과하나, 향후 폭염 발생 일수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종별 적정사육밀도 유지·관리, 폭염 취약농가 대상 축사 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 그 외 폭염정보 실시간 제공 및 현장기술 컨설팅 등 피해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가들이 축종별 적정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관련 기관 합동 현장점검단을 운영하여 상시점검을 추진하고, 적정 사육밀도 초과 시 가축재해보험 가입 제한을 확대 시행한다. 또한 지자체‧농축협‧생산자단체와 협력, 폭염에 취약한 육계‧산란계 사육농가를 포함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환풍기, 냉방장치 설치·작동 여부 등 폭염 대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축사시설 개보수와 냉방장치·환풍기 등 폭염 피해 예방 장비 구입 등에 연초부터 축사 시설현대화사업비 (폭염 관련 지원) 50농가, 40억원 수준 / (지원조건) 융자 80%), 자부담 20%)를 우선 지원해 왔고, 지자체에서도 자체 예산을 확보(총 200억 원 상당)하여 축사 냉방기 등 폭염 관련 장비 등을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축사·가축 관리요령 등을 사전에 제공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위험지역 사전 조치사항을 문자, 누리 소통방(SNS) 등을 통해 실시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농진청(축산과학원), 지자체 합동으로 폭염 대비 가축사양 및 축사 관리요령 등 가축피해예방 현장기술 컨설팅도 실시 (6~8월) 중이다.

 

 

< 폭염으로 인한 축산물 수급 영향 >

폭염으로 인해 육계농장을 중심으로 가축폐사가 발생하였으나 축종별로 전체 사육마릿수 대비 폐사마릿수 비중이 0.01~0.14% 수준에 그쳐 폭염으로 인한 수급불안 영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계란 수급과 연관된 산란계는 강도 높은 사전대비 등의 효과로 1개 농장(3,000마리)을 제외하고는 피해 수준이 미미하여, 폭염으로 인한 공급감소 우려는 현재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농식품부는 지자체・농축협・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등을 농가별로 세밀하게 추진하는 한편 축산물 수급 안정 등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하면서 “축산농가들은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해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축사시설 점검 및 가축 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폭염과 더불어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고자 사전 시설점검, 신속한 정보전달 및 현장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등 재해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물적・인적자원을 적시에 차질 없이 투입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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