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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학 분야 전문가, 치유농업 발전 위해 머리 맞댄다

- 농촌진흥청·(사)도시농업연구회, ‘치유농업법 시행과 전망’ 학술 토론회 -

 

 농업을 통한 치유 활동에 의학적 요소가 더해지면 어떤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까?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사단법인 도시농업연구회와 함께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도시농업공원에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열었다.

‘치유농업법 시행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농업 분야 연구자와 의학 전문가가 참석하며, 유튜브 채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유튜브 검색)에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이번 토론회는 농업 활동을 중심으로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자 제정된 치유농업 육성법 시행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업과 의학 분야 전문가 입장으로 바라본 치유농업의 현황과 발전 가능성, 협업 분야 등 예방적·보완적 치유 수단으로서 농업의 적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농업 분야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김광진 과장과 건국대학교 박신애 교수가 각각 ‘치유농업법 시행 후 연구 개발과 정책 방향’과 ‘도시농업의 치유기능 활용 방안’에 대해 다뤘다.

의학 분야는 충무사랑병원 서용선 원장이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보건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대한라이프스타일의학회 조백환 회장과 홍성직 외과병원장은 각각 ‘의학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건강과 생활습관 개선의 중요성’과 ‘땅, 다양한 생명들과 같이하는 치유농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은 정부혁신에 따라 치유농업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영·유아에서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별, 직업별 대상자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해 왔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치유농업 효과 검증의 걸림돌로 꼽혔던 신체 내․외부의 임상 실험을 통한 결과 해석 부분에서 해결방안을 찾아 일반인들이 치유농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광진 도시농업과장은 “농업과 의학 분야가 지속적으로 협업해 치유농업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과 치유농업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부의사’로 알려진 홍성직 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의학적 시각으로 바라본 치유농업의 건강 개선 효과, 자연-농업-의학이라는 새로운 실현 가치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논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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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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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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