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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수산진흥원, ‘2021 귀농귀촌대학 교육생’ 모집

총 210명 모집 (농협대 105명, 신한대 75명, 농업경영전문학교 30명)
- 교육비 70만원 지원, 교육 수료 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자격 제공
○ 모집 기간 : 고양 농협대 3.26,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4.2, 의정부 신한대 4.17까지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가 ‘2021 귀농귀촌대학’ 참여 교육생을 모집한다.

‘귀농귀촌대학’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이론·실습형 교육을 통해 성공적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지난 2009년부터 총 2,553명에게 귀농·귀촌교육을 실시했다.

농협대학교(고양시) 105명, 신한대학교(의정부시) 75명,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여주시) 30명 등 총 210명을 모집하며 선정된 사람에게는 교육비의 50%인 70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자격도 부여된다.

교육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교육기관 3곳에서 진행된다. 교육 분야는 5가지로, 농협대학교(고양시)에서 채소, 식량작물, 특용작물 3개 분야, 신한대학교(의정부시)에서 발효식품․약용약초 창업 1개 분야,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여주시)에서 원예 1개 분야를 각각 교육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각 학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전화 접수도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031-548-2645, 전자우편 conmigo12@gafi.or.kr)나 각 기관(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 031-960-4355,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 031-870-3470,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031-880-2761)로 연락하면 된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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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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