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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분야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해 2021년에도“대한민국, 농할갑시다!”

- 총 760억 원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축산물 내수위축 문제를 극복하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국적인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설 대목에 맞추어 1월 28일(목)부터 시작한다.

작년에 400억 원 규모로 시행된 농축산물 할인 행사는 코로나 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올해는 760억 원 규모로 연중 실시되어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명절 등 소비촉진 효과가 높은 시기와 소비부진 시기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행사를 실시하며 일부 소비촉진이 필요한 품목은 특별할인 행사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참여 유통업체로 하여금 행사기간 중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할인 행사도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친환경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중소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업체들을 공모를 통해 선정·지원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행사기간 동안 신선 농축산물, 농축산물 가공품을 구매하는 경우 20% 할인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통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30% 할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행사별로 할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1만 원 한도로 제한된다.

소비자들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은 업체별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추진된다.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이 완비된 대형마트 등은 계산시 20%를 바로 할인해주며, 온라인쇼핑몰은 회원들에게 자체 선(先)할인권 (1만 원당 2천 원 등)을 제공한다.

친환경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등 바로 할인 적용이 어려운 매장은 상품 구매정보에 따라 후(後)할인권을 제공하거나 회원 마일리지를 적립해 다음 구매 시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전국 제로페이 가맹점을 통해서도 이번 행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가맹점에서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결제액의 20%(전통시장 30%)를 모바일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할인 행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물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소비자들이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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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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