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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생활 부문 – 영농폐기물 · 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농식품부, 지자체, 농민단체 등 157개 시·군의 약 1,700개 마을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추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 대와 같은 영농 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시행될 예정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올해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 바 있는 환경부는 계절관리기간 동안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조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5개) 및 지사(4개)에 영농폐기물 수거 상황실을 처음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영농잔재물의 수거 · 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을단위 캠페인을 전개하고, 파쇄기를 활용한 현장 작업지원도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농업인단체 등과 함께 157개 시·군의 약 1,700개 마을에서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전국의 마을단위 영농잔재물 '일제 파쇄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이 보유한 파쇄기 850여대 무상 임대한다. 한편 농번기를 앞둔 내년 3월에는 시·군 단위로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논·밭두렁 태우기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한 관계자는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정책에 동참하고자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통해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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