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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농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부터

농특위,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 · 발족식 개최
기후위기 대응, 농업 재 정의와 자원순환의 농정 우선 과제화
통계 자료 확충 및 데이터 수집체계 개선 등 다양한 의견 개진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의 관점에서 우리 농업을 재 정의하고, 자원순환을 농정의 우선 과제 화, 토양관리의 책임을 개인에서 지역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농업 · 농촌부문이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통계자료 확충 및 데이터 수집체계 개선, 실태조사와 기후변화 영향 예측 및 취약성 평가에 대한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 ·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 발족식 · 1차 포럼을 통해 제시된 내용이다. 

이날 포럼에서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은 ‘농어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현황과 전망’  발제를 통해 “농업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으며 피해보전을 위한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며 “ 농업생산 중심의 토양관리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전환, 즉 지역단위 양분총량제와 지역단위 자원 순환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옥선 국립농업과학원 연구단장은 ‘ 농어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데이터 구축방안’ 발제를 통해  “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사결정을 위해 가장 큰 장애요인은 자료의 부족, 데이터 표준화 가 안 되어 있고, 품질관리를 위한 데이터 현 행화 어려움,  연구실 자료의 체계적 관리 미흡, 비공개 자료가 많고 연계 · 공유 부족이다 ” 며 “ 농업기후변화 관련 통계자료 확충 및 데이터 수집 체계 개선과 데이터 품질 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유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문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윈은 “ 에너지 총 조사 농림어업 부문의 표본크기 및 조사 내용 확대 어려움이 크다” 며 “ 농어촌 에너지 전환 정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조사 설계와 데이터 공유 및 공개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김지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장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제2차 농림축산식품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의 수립 △기후변화 실태 조사 및 영향 취약성 평가 △농식품 기업과 농업인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지원 △ 농촌태양광 통계 구축 시범사업이다”라고 하면서 “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등에 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파하여  농업인이 효과적으로 대체하게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달체계와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고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농어촌에너지 전환 방향 모색을 위해 출범한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은 △ 농어촌 기후위기 및 에너지 전환 데이터 기반 구축 방안△ EU 그린 딜( 농장에서 식탁까지) 영향과 한국판 뉴딜“ 농어촌 분야 과제 제안△ 농어촌 지역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지역순환체계 구축 방안(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 감축, 가축분뇨 활용 등) △ 기후에너지 관련 농어촌 분야 추진체계와 법 제도 기반 제시 등의 활동계획을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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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실적’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반영!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실적'이 행안부 주관 합동평가위원회 (12.10)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2.19) 심의‧의결을 거쳐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최종 반영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종합평가로, 국정의 통합성‧효율성‧책임성 확보 위해 행안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과 공동으로 17개 시 · 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제도 (‘06년부터 매년 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 이다. 정부는 "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며 " 그동안 친환경농업협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합동평가 지표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이번 신규지표 반영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신규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 2024년 11월 첫 지표 개발 협의 및 컨설팅을 시작으로, 과장급 협의, 중앙부처 담당자 교육, 전국 지자체 사전의견 조율 등 다양한 소통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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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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