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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고용진흥원, ‘2019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약 200명 신청

고령사회고용진흥원, 끼와 재능 앞세운 사회공헌 참여자들 눈길
참여기관들도 특색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신청해 주목

고령사회고용진흥원은 올해 400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를 모집 중인 ‘2019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지금까지 200여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고령사회고용진흥원은 고용노동부가 서울시와 함께 추진 중인 ‘2019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신청자들을 보면 최근 베이비붐세대 퇴직자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재능을 기부하는지 알 수 있어 흥미롭다고 설명했다.

사회공헌활동은 주로 노인복지센터나 치매지원센터 등 일손이 부족한 사회서비스에 참여자들이 몰렸으나 점차 이러한 경향이 줄고 특화된 전문성을 내세워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회공헌활동에 도전하는 신청자들이 늘고 있다.

실버극장인 ‘낭만극장‘은 5060세대에게 친숙한 공간이지만 이곳을 지키고 알리는 사람들은 사회공헌활동가들이다. 이들은 영화 관람객을 대상으로 자신이 가진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고 잊혀져 가는 실버영화관을 앞장서서 알리고 노래와 악기 등 프로 못지않은 실력으로 관객을 사로잡고 있다.

또 S&Y 도농나눔공동체 사회공헌활동가들의 활동은 도시생활에 지친 시민들에겐 자연의 쉼터와 농촌의 향수를 제공하고 본인들에겐 공동체의 행복을 누리도록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대학에서 원예를 전공한 60대는 전공을 되살려 도시농부로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어떤 활동가는 방통대 농학과에 진학하여 향학열을 불태웠다. 고령사회고용진흥원은 이러한 경우 도시농업 전문가로 성장하면서 다시 꿈을 갖게 되고 현실로 펼치게 된 사례들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사회고용진흥원은 2차로 5월 말까지 모집한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이 원하는 사회공헌활동 현장으로 보낼 계획이다. 사회공헌활동 참여자에게는 활동수당과 실비가 지급된다.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참여자와 참여기관은 고령사회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서를 내려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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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업경영체 정보 정확도 제고에 발 벗고 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벼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129천 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점검품목은 벼, 사과, 배, 포도, 감귤, 고추, 옥수수, 콩, 인삼 등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관원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농업인이 바쁜 영농활동과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농정발전 방안을 마련하려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보다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관원은 금년부터 농업인이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①정기 변경신고 → ②이행점검 → ③직권변경·직불감액의 3단계 체계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변경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1단계로 지난 4월~6월 기간에 농업분야 전문지, 지역 언론, 마을방송 등의 대대적 홍보를 통해 벼 등 하계작물에 대한 정기 변경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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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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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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