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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방송

생명보험재단, 남성 독거노인 자립 지원 위한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MOU 체결

충북 옥천 남성 독거노인의 건강한 100세 인생 지원
생명보험재단, 충청북도 옥천군과 업무협약 통해 남성 독거노인 자립 지원 위한 기틀 마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하 생명보험재단)은 지난 2일 충청북도 옥천군청에서 김재종 옥천군수, 생명보험재단 조경연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 옥천군과 저소득 남성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자립을 지원하는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운영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는 저소득 남성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자립과 신체·정신적 건강 증진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25년 20%를 넘으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노인자살률과 노인 빈곤률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의 고독사 역시 2015년 661명에서 2016년 750명, 2017년 835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다. 충청북도 옥천군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7.5%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그 중 남성 노인이 42.6%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홀로 지내는 남성 노인은 식사나 청소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녀나 이웃과의 소통도 원활치 않아 우울감이 높은 편이다. 한국보건간호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남성 독거노인의 자살 위험이 아내와 함께 사는 남성노인보다 2.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자립적인 생활이 어렵고 외부와의 교류가 많지 않은 남성 독거 노인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충청북도 옥천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5월 중으로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생명보험재단 조경연 상임이사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립된 은둔형 독거노인과 식사나 청소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남성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생명보험재단은 100세힐링센터를 통해 혼자 사시는 남성 어르신이 스스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밖으로 나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명보험재단은 2016년부터 서울 성북구, 경기 동두천, 부산광역시 등 8개 지역에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으며 5월 충북 옥천에 아홉 번째로 개소할 예정이다.

생명보험재단은 2007년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20개 생명보험회사들의 공동 협약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고령화극복 지원사업, 저출산해소 지원사업, 생명존중 지원사업, 자살예방 지원사업 등 4대 목적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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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한우법 제정 환영...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 강력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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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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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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