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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방송

생명보험재단, 강원 양양에서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식 개최

강원 양양 지역주민 위한 생명존중 안전망 강화
강원도 양양군 313가구에 농약 음독자살 예방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강원도 양양군에서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식을 갖고 농약 음독자살 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을 313가구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최근상 부군수, 조경연 생명보험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강원도 양양군의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은 2012년 72.2명까지 치솟았다가 2013년 58명에서 2017년 37명까지 감소했으나 아직까지 전국 평균인 24.3명보다 높은 상황이다. 음독자살률 또한 20%로 전국 평균인 6.7%의 세 배 가까이 되어 이 지역 주민들의 충동적 음독자살 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생명보험재단은 강원 양양을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5월 중순까지 충남 금산, 충북 보은, 영동 등 체계적인 농약관리가 필요한 16개 시군 총 8800가구에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할 예정이다.

생명보험재단은 농약안전보관함 보급과 더불어 마을 이장 및 부녀회장을 생명사랑지킴이로 임명해 자살 고위험군 지역주민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과 함께 지역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해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는 등 농촌 지역 자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농약안전보관함보급 사업을 시작한 2011년 16.2%에 이르던 농약 음독 자살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해 2017년에는 6.7%까지 줄어든 바 있다.

생명보험재단은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충동적 농약 음독자살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농촌 맞춤형 노인자살 예방프로그램이라며 자살의 수단인 농약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물론 온 마을 주민이 협력해 심리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없는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생명보험재단은 2007년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20개 생명보험회사들의 공동 협약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고령화극복 지원사업, 저출산해소 지원사업, 생명존중 지원사업, 자살예방 지원사업 등 4대 목적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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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업경영체 정보 정확도 제고에 발 벗고 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벼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129천 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점검품목은 벼, 사과, 배, 포도, 감귤, 고추, 옥수수, 콩, 인삼 등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관원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농업인이 바쁜 영농활동과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농정발전 방안을 마련하려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보다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관원은 금년부터 농업인이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①정기 변경신고 → ②이행점검 → ③직권변경·직불감액의 3단계 체계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변경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1단계로 지난 4월~6월 기간에 농업분야 전문지, 지역 언론, 마을방송 등의 대대적 홍보를 통해 벼 등 하계작물에 대한 정기 변경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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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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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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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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