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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건국대, ‘기술이전 전문가’ 양성 TLO프로그램 운영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민간이전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기술이전 전문가’를 육성하는 2019년 ‘건국대 청년 TLO(기술이전 전담인력)’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2019년도 청년 TLO 육성사업은 건국대 이공계 미취업 학·석·박사 졸업생을 대상으로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이뤄지며 상반기 50명, 하반기 22명 등 총 72명이 참여한다. 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이 지원하는 청년 TLO사업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학 실험실 보유 기술의 민간 이전을 활성화하고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맞춤형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기술이전 전문가를 육성한다.

건국대는 5일 교내 신공학관 KU스마트팩토리 무한상상실에서 이번 학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TLO 28명이 참가한 가운데 TLO사업 안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건국대는 이공계 미취업 학·석사 졸업생을 산학협력단 청년 TLO 연구원으로 채용해 6개월간 직무연수를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연구원들은 건국대가 보유한 첨단 실험실과 장비 등의 노하우를 민간 기업 등에 이전하면서 기술이전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창업에도 도전할 수 있다.

송창선 산학협력단장은 “건국대는 이미 우수한 연구 실적을 갖춘 교수진들과 첨단 시설환경을 갖추고 있어 이번 사업은 이공계 졸업생들이 원활하게 취창업을 할 수 있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추후 취창업전챡처와 교내 창업지원기관, 단과대학 등과도 연계해 학생들이 마음껏 취창업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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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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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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