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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통일농업

싱가포르의 오데트, 2019 아시아 베스트 레스토랑 50에서 1위에 선정

오데트, 아시아 베스트 레스토랑 50에서 1위에 오른 첫 싱가포르 레스토랑 등극

산펠레그리노와 아쿠아 파나가 공식 후원하는 ‘2019 아시아 베스트 레스토랑 50’ 순위가 마카오 윈 팰리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발표되었다.

영예의 1위는 4년 연속 1위였던 ‘가간’을 제치고 싱가포르의 ‘오데트’에 돌아갔다. 아시아풍의 현대적 프랑스 요리 전문가 줄리앙 로와이에 셰프가 이끄는 오데트는 산펠레그리노와 아쿠아 파나가 가 후원하는 ‘아시아 베스트 레스토랑’ 및 ‘싱가포르 최고 레스토랑’의 영예를 안았다.

2019년도 순위에는 말레이시아의 ‘데와칸’과 필리핀의 ‘토요 이터리’ 등 신규 레스토랑 10곳이 올랐다. 이번 대회 개최지인 마카오에서는 27위로 8계단 상승한 ‘제이드 드래곤’과 36위로 데뷔한 ‘윙 레이 팰리스’가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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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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