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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통일농업

Teledyne e2v, 군용 등급의 고신뢰성 애플리케이션용 Arm® 기반 프로세서 첫 출시

Teledyne e2v의 NXP의 LS1046A 프로세서, 항공 우주 방위 산업 애플리케이션용으로 활용 가능하며 -55°C~125°C에서 작동 가능

항공 우주 분야 첨단 반도체 제조업체 Teledyne e2v는 -55°C~125°C에서 작동이 가능한 NXP의 새 Layerscape® Series LS1046A 업스크린 버전 프로세서를 인증하여 출시했다. LS1046A는 NXP의 64비트 Arm® Layerscape 포트폴리오에 속해 있으며 쿼드코어 Arm® Cortex® A72 설계를 채택했다. 이를 통해 가장 작은 형태의 폼팩터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며 Arm® 기술과 호환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툴 생태계에 액세스할 수 있다.

NXP LS1046A는 1.8GHz 프로세서로 패킷 프로세싱 액셀러레이션과 주변기기 고속 연결 기능을 결합했으며 시장 내에서 최고 수준의 컴퓨팅 밀도를 갖춘 고성능 아키텍처로 잘 알려져 있다. 4만5000코어마크 이상의 컴튜팅 성능을 제공하는 LS1046A는 듀얼 10Gb 이더넷, PCIe Gen3, SATA Gen3와 병용되어 높은 신뢰도를 필요로 하는 군용 및 항공우주용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다. 본 기기에 대한 Teledyne e2v의 군용 등급 인증은 -55°C~125°C에서 기능성을 보장하며 RoHS와 리디드 패키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Teledyne e2v의 반도체 수명주기 관리 프로그램인 SLiM™에 따라 본 기기는 15년 이상 지원받기 때문에 노후와 문제 발생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알타프 후세인 NXP 마케팅부장은 “최근 항공우주 방위산업 내에서는 우리 회사의 Layerscape® Series 상용 프로세서 제품군에 속한 Teledyne e2v의 군용 등급 인증을 획득한 64비트 Arm® 기반 제품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e2v 고객사들은 본 기기의 우수한 컴퓨팅 기능은 물론 Arm®을 지원하는 생태계도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 설계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Teledyne e2v는 현재 항공우주 방위산업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기기를 공급하고 있다. NXP QorIQ® P-Serise와 T-Series에 속하는 다수의 PowerPC® 기반 프로세서, 그리고 기존의 PowerQUICC® 기기들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된다. 고객사들은 Power Architecture 기반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한편 Teledyne e2v는 NXP의 Arm® 기반 솔루션 등 신기술을 통해 솔루션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이다. 고객사들은 Arm® 기반 솔루션으로 변경하거나 기존의 검증된 NXP Power® Architecture 기반 솔루션을 통해 새로운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 LS1046A는 또한 Teledyne e2v의 최신 컴퓨팅 모듈인 Qormino® 탑재 기기로 선정되었으며 여기에는 4GB DDR4 메모리도 포함된다. 자세한 정보는 www.teledyne-e2v.com/products/semiconductors/qormino 에서 확인 가능하다.

토마스 기예망 Teledyne e2v 디지털 프로세싱 솔루션 마케팅 및 사업 개발 부장은 “NXP의 Layerscape® Series를 통해 군용 등급 기기를 처음 출시한 것은 NXP의 기존 제품군과 신제품 라인업을 지원하는 우리 회사의 지속적인 노력이 드러나는 부분”이라며 “우리 회사의 프로세서 포트폴리오는 NXP의 T-Series, P-Series, 그리고 PowerQUICC® 기반 프로세서의 군용 버전을 제공한다. NXP의 Layerscape® Series 출시와 LS1046A 인증은 우리 고객사들이 광범위한 Arm® 생태계를 애플리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LS1046A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e2v.com/LS1046A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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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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